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상간녀에게 내용증명 보내도 괜찮나요?
조회수 : 21
이혼 · 상간소송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상간녀에게 내용증명 보내도 괜찮나요?
내용증명 발송 전 증거를 보관하고 문구와 수신 방법을 점검해야 합니다. 위자료 요구를 폭로나 불이익과 연결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안녕하십니까.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남을 중단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위자료를 요구하면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서에 어떤 내용을 적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협박·강요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보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책임을 확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을 통해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상대방에게 상간 책임이 있는지까지 우체국이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서만으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보내기 전에 증거부터 보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연락을 끊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맞추면서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발송 전에는 다음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 01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
| 02 | 통화와 만남 기록 |
| 03 | 숙박업소 출입 및 결제자료 |
| 04 |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 |
| 05 | 외도를 인정한 대화나 녹음 |
| 06 |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 07 |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상대방의 주소 |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자료를 얻는 행동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수집한 방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화를 풀기 위한 편지가 아닙니다.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적으면 불필요한 다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모두 폭로하겠다.”
이처럼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과 금전 또는 특정 행동에 대한 요구를 연결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강요,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회사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상대방의 집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나 동료가 외도 내용을 알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맞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행동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로 보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봉투 겉면에 사건 내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적지 말고, 수신인 본인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별도로 문서 사본을 보내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적나요?
발송 목적에 필요한 내용만 짧고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01 | 발송인과 수신인의 표시 |
| 02 |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는 사실 |
| 03 | 파악한 만남의 시기와 경위 |
| 04 | 배우자와의 연락·만남 중단 요청 |
| 05 | 위자료 협의 의사가 있다면 그 내용 |
| 06 | 답변 기한과 회신 방법 |
| 07 | 향후 연락을 받을 대리인 정보 |
위자료 액수를 적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와 혼인 파탄 정도를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폭로와 연결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이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주장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 준비에 불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지는 외도 증거와 상대방의 태도, 혼인 유지 여부를 살핀 뒤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내용증명 #상간소송내용증명 #상간녀위자료 #외도증거 #상간소송증거 #내용증명작성 #상간소송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