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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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나요?
상간소장을 받으면 위자료 청구액에 먼저 눈이 갑니다. 그러나 판결에는 위자료와 별도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도 민사소송이므로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면 피고가,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 진행 경위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판결 주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승소라면 부담 비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양쪽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감액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전부를 부인할지, 책임 범위와 위자료 산정 사정만 다툴지는 증거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낸 변호사비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선임계약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 실제 지급한 금액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인지대, 송달료와 일정 범위의 변호사보수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확정 절차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거나 비율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상환할지는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액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본인의 대응 비용, 패소 시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안 시점, 교제 기간, 혼인관계 상태와 제출된 증거를 확인해 책임 여부와 위자료 범위를 구분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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