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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헤어진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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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부산 이혼 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헤어진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빈손으로 나와야 할까요?
사실혼이 인정되고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재산분할을 요구하느냐.”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본인의 몫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을 마련할 때 돈을 보탰고 생활비도 함께 부담했는데,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부부로 생활한 관계였는지,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부부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02 · 재산에 기여한 내역과 관계 해소일
01

오래 동거했다면 모두 사실혼인가요?

오랫동안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에 맞는 공동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가족행사에 함께 참석한 기록, 공동생활비 내역과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대화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실혼에서 제외되는 것도,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애 관계인지 부부공동생활인지가 다퉈진다면 두 사람이 생활한 모습을 여러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02

상대방 명의 재산에도 기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마련하거나 유지·증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예금이 상대방 명의로 돼 있어도 그 이유만으로 본인의 기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대출은 어떤 돈으로 갚았는지, 생활비와 가사·육아를 어떻게 나눴는지 살펴봅니다.

한쪽에게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내용도 기여도를 정할 때 검토 대상이 됩니다.

모든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한 기간과 재산을 취득한 시기, 각자의 자금 부담과 재산 유지 과정을 종합해 분할 범위를 정합니다.

03

혼인 전 재산과 상속재산도 대상이 될까요?

사실혼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 주택의 대출을 장기간 함께 갚았거나, 건물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데 돈과 노동을 보탰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와 취득 시기만 보지 말고 돈이 오간 과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04

관계 입증과 재산 기여 자료는 어떻게 나누나요?

부부로 살아온 자료와 재산에 기여한 자료는 나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행사 사진은 공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주택 구입대금을 누가 냈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 계좌의 송금 내역과 대출 상환 기록을 확보하고, 어떤 목적으로 보낸 돈인지 당시 대화와 연결해 보세요.

재산목록에는 명의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구입가격, 현재 가치와 대출 잔액도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등기부와 계좌기록을 확보할 시기도 검토해야 합니다.

05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도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정산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이혼신고일이 없습니다.

언제 사실혼이 해소됐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나간 날짜, 결별을 통보한 메시지,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시기와 재산 정산에 관한 대화를 보관해 두세요.

상대방이 “나중에 정산하자”고 해도 그 말만 믿고 오래 기다리기보다 청구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06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일반적인 사실혼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혼에 해당하는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시점의 혼인 상태와 별거 경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산 기간과 헤어진 날짜, 본인이 부담한 돈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적어보세요.

그 자료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관계인지, 어떤 재산에 기여를 주장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고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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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 재산에 기여한 내역과 관계 해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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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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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법원 2020스5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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