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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간소송, 혼인 파탄 뒤 교제했다면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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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창원 상간소송, 혼인 파탄 뒤 교제했다면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류만 남은 부부”라는 말을 믿었다면 책임이 없을까요?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제 당시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혼인 파탄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부부관계는 오래전에 끝났고 서류만 정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만났는데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면 이혼신고 전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후 상간소송에서는 이혼신고 날짜만으로 책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제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상태였는지를 살펴봅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남남이었다”는 말과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 파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교제 시작 시점과 혼인 파탄 시점
02 · 상대방의 설명과 객관적 자료의 차이
01

이혼 전에도 상간 책임이 부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혼 전이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무너져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와 가진 성적인 관계를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이 잦았다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이 시작된 시점과 부부공동생활의 상태를 자료로 비교해야 합니다.

02

따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부부가 따로 살았다는 사실은 혼인 상태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가족 간병 등의 이유로 거주지만 나누어 생활하는 부부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는 자료만으로 혼인 파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떨어져 살았는지, 별거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활비와 자녀 양육을 어떻게 나누고 있었는지, 다시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그 사정 하나로 상간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03

교제와 별거 시점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쟁점은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입니다.

처음 연락한 날짜와 개인적인 만남을 시작한 날짜, 연인 관계로 발전한 때를 나눠 정리해 보세요.

상대방 부부가 별거한 날짜와 이혼 의사를 주고받은 때,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짜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교제 뒤에 별거가 시작됐다면 그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끝나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혼이 성립했다는 결과만으로 그 전에 있었던 만남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4

“곧 이혼한다”는 메시지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혼할 예정이다”라는 말과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기혼인 줄은 알았지만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고 믿었다는 주장도 살펴볼 자료가 다릅니다.

다음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교제 전후의 전체 대화
별거 이유와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이혼 의사를 주고받은 기록
재산과 생활비를 정리한 내역
부부가 관계 회복을 시도한 자료
소장에 적힌 교제 시점과 만남 기록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대화와 날짜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05

증거를 모을 때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나요?

혼인 파탄을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주고받은 대화와 적법하게 받은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나눈 대화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교제 시점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부터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소장에 적힌 교제 시점과 본인이 가진 대화 날짜를 대조하면 어떤 사실이 다퉈지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과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내용을 나눠 답변서에 담을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제 당시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혼인 파탄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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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대화 날짜를 비교해 쟁점부터 정리해 보세요.

교제 시작 시점과 혼인 파탄 시점 · 상대방의 설명과 객관적 자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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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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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혼인 파탄과 상간 책임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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