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계약 끝났는데 안 나갈 때 임대인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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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계약 끝났는데 안 나갈 때 임대인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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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계약 끝났는데 안 나갈 때 임대인의 대응법
계약 끝났는데 안 나갈 때 임대인의 대응법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한다면
종료 사실 입증부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종료 사실 입증부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통보, 보증금 정산, 증거 확보와 집행 절차가 핵심입니다.
POINT 01 계약 종료 명확히 입증 |
POINT 02 필수 자료 사전 확보 |
POINT 03 승소 후 강제집행 가능 |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며 점유를 이어간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정산까지 마쳤는데도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기약 없이 기다리기보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정산까지 마쳤는데도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기약 없이 기다리기보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1 | 계약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는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실을 먼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점유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자동 갱신이나 해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통보의 시점과 방식, 계약서 내용, 연체 또는 계약 위반 사유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자동 갱신이나 해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통보의 시점과 방식, 계약서 내용, 연체 또는 계약 위반 사유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02 | 명도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또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 계약기간 종료 후 점유 지속 |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 | 연체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
| 무단 전대·용도 위반 |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03 | 상가 명도소송 필수 자료 통보 일자와 계약 종료 사유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와 해지 통보서, 내용증명 또는 문자 기록, 임대료 연체나 계약 위반 자료, 보증금 반환 의사와 정산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종료 또는 해지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했는지는 재판부가 계약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4 | 승소 후에도 안 나가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집행관을 통한 실제 퇴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송달과 계고를 거쳐 일정 기한 안에 퇴거하지 않으면 현장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을 고려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으로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위험을 막는 전략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을 고려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으로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위험을 막는 전략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계약 종료 입증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통보 자료, 보증금 정산, 점유보전과 집행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시간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상가 명도 가능성과 집행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종료와 해지 사유, 현재 점유 상태, 보증금 정산 내역을 확인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01. 계약 종료·해지 사유 확인 |
| 02. 통보 및 점유 자료 분석 |
| 03. 명도소송·강제집행 전략 설계 |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설득만 반복하다가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종료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판결만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집행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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