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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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지급명령 ·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다투는 범위의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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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1
송달일부터
2주 |
POINT 02
이의한 범위
효력 상실 |
POINT 03
이후에는
민사소송 진행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도착하면 이미 판결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다투는 범위의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도착하면 이미 판결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다투는 범위의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취소되나요?
지급명령 전부에 이의하면 명령 전부가 효력을 잃습니다.
일부 금액만 다툰다면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자가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금액만 다툰다면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자가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다툼을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기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근거: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법원 문서를 실제로 읽어본 날이나 가족에게 내용을 들은 날이 아니라 적법하게 송달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채무가 없거나 청구금액이 다르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문서를 실제로 읽어본 날이나 가족에게 내용을 들은 날이 아니라 적법하게 송달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채무가 없거나 청구금액이 다르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그대로 두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유는 얼마나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툼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지, 이미 전부 또는 일부 갚았는지, 청구금액이 맞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등을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지, 이미 전부 또는 일부 갚았는지, 청구금액이 맞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등을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자료계약서·차용증·발주서 등
거래 내역계좌이체·입금·송금 내역
대화카카오톡·문자·이메일
변제 자료영수증·반품 내역·일부 변제 기록
상황 예시
미지급 대금 전액을 청구받았지만 일부 금액은 이미 지급한 경우
A는 거래처로부터 미지급 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품한 물품이 있었고, 일부 금액은 이미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구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전부 부인하기보다 반품 내역과 송금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다투는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품한 물품이 있었고, 일부 금액은 이미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구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전부 부인하기보다 반품 내역과 송금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다투는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민사소송에서는 누가 어떤 사실을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대응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맞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지급명령 정본과 봉투,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약 및 변제 자료는 한꺼번에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맞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지급명령 정본과 봉투,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약 및 변제 자료는 한꺼번에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금액과 거래 경위가 다르다면 이의신청 범위와 소송에서 밝힐 주장을 가지고 있는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금액과 거래 경위가 다르다면 이의신청 범위와 소송에서 밝힐 주장을 가지고 있는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기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주 기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일, 청구금액, 계약·변제 자료를 확인해
전부 이의인지 일부 이의인지, 이후 민사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 01.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한 확인 |
| 02. 다투는 금액과 범위 정리 |
| 03. 답변서·준비서면 자료 검토 |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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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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