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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선임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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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선임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 소송비용 · 변호사 선임비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선임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선임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소가, 대법원 규칙상 산입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민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실제 지급한 선임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속 ‘소송비용 부담’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거나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라면 그 비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끝났다고 상대방이 곧바로 변호사비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별도로 하여 실제 부담액을 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비는 소가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인지대·송달료, 재판에 필요한 감정비나 증인 여비 등도 사안에 따라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합의로 끝났다면 비용 부담 조건을 확인하세요

조정이나 합의로 사건이 끝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정했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따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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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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