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잃어버린 내 돈 확실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전문변호사입니다.
"내 돈이니까 당연히 돌려받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시 놓치면 안 되는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의 '3요소'를 입증해야 승소합니다
법원에서 "이 돈은 부당이득이다"라고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익: 상대방이 내 재산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현금, 부동산, 채무 면제 등)을 얻었어야 합니다.
✔나의 손해: 상대방의 이익으로 인해 나에게 확실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의 부재: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가질 정당한 이유(계약서, 증여 약속 등)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소송 준비 단계에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이 왜 허구인지 혹은 법적으로 무효인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돌려받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때, 상대방이 그게 부당이득인 줄 몰랐는지(선의), 알았는지(악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의의 수익자: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돌려주게 됩니다.
만약 돈을 생활비로 다 썼다면 받아내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게 될 수 있고
만약 나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부당이득임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수신 기록 등)을 확보하여,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청구할 것입니다.
소송 전 '가압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 통장이 비어 있다면 판결문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 혹은 동시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여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일단 계좌가 묶이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껴 소송 중에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상대방이 "곧 줄게"라는 말로 시간을 끄는 것은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송금 내역이 있다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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