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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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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직장 내 성희롱 · 형사고소

직장 내 성희롱,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처벌 기준

“신고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다”, “증거가 별로 없는데”, “회사에서 찍히면 어떡하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이 셋입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말과 메시지뿐이어도 신고할 경로가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판단 기준을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도록 확립했습니다. “장난이었다”, “분위기 전환이었다”는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처벌 기준 : 어떤 경우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법원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계·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상사 → 부하직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계속한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은 경우

신고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우지 말고 다음을 확보해 두십시오.

카카오톡·문자·이메일은 삭제하지 말고 캡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
피해 일시·장소·내용을 날짜별로 기록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가 있다면 보관
심리적 피해로 병원을 다녔다면 진료 기록
신고 후 불이익도 별도 위법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위법 행위입니다. 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퇴사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7년입니다. 퇴사 후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고소할 수 있으니, 남은 기간부터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가해자가 “그냥 농담이었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농담이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을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 피해 직후 증거를 삭제하거나 덮으려는 시도

· 가해자와 단둘이 만나 해결하려는 시도

· 회사 눈치를 보며 혼자 참는 것

· 시효가 지날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LAW FIRM YULMARU

그 판단,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형사고소까지 갈 사안인지, 어떤 경로로 신고하는 게 맞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이 판단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드리겠습니다.

01사안 판단
형사고소까지 갈 사안인지, 어떤 경로가 맞는지 가립니다.
02증거 점검·확보
메시지·기록·진료 자료로 입증력을 채웁니다.
03신고·고소·불이익 대응
신고부터 불이익 처우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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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미루는 이유는 대개 비슷합니다. “신고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다”, “증거가 부족한 것 같다”, “회사 눈치가 보인다”.

하지만 그 판단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지 압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참는다고 해서 가해자의 행동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형사고소까지 갈 사안인지, 어떤 경로로 신고하는 게 맞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저희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LAW FIRM YULMARU

신고 여부의 판단부터 증거 확보,
고소와 불이익 대응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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