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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싸움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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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싸움 특수폭행일까요? 술병을 들었을 때 판단 기준
특수폭행 · 술병 · 술자리 싸움
술자리 싸움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술병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들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답부터 말씀드리면
술병으로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더라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동은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술병을 범행에 사용할 뜻으로 들었는지는 전체 상황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상대방이 먼저 밀쳤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들었는데, 출동한 경찰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술병으로 때리지도 않았는데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몸에 닿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술병을 든 목적, 휘두른 방향, 상대방과의 거리와 전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술병을 들었을 때 특수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와 쌍방 폭행·정당방위·합의·특수상해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술병을 들면 무조건 특수폭행인가요?
아니요. 술병을 범행에 사용할 뜻으로 들고 폭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처벌합니다.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처럼 원래 사람을 해치는 데 쓰는 물건만 뜻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생활용품이더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이름보다 크기·무게·재질과 사용한 방법, 상대방이 놓인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유리 제품 소주병·맥주병·깨진 유리잔
무거운 물건 의자·재떨이·얼음통
금속 물건 집게·식기·주방도구
술병으로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되나요?
네.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몸에 물건이 닿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진 경우,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술병을 머리 쪽으로 휘둘렀지만 빗나갔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을 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술병을 손에 들고 말만 했을 뿐 신체를 향한 힘의 행사가 없었다면 폭행보다는 협박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맞았는지뿐 아니라 술병이 상대방의 신체를 향했는지와 위험이 얼마나 직접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술병을 들고만 있었어도 문제가 되나요?
범행에 사용하려는 뜻으로 현장에서 가지고 있었다면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뜻으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를 ‘휴대’라고 봅니다. 그 물건을 범행에 사용하려는 뜻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몸에 닿게 사용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려는 뜻이 있었는지는 술병을 든 이유, 잡은 방법, 상대방과의 거리, 위협적인 말,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술병을 치우거나 바닥에 내려놓기 위해 들었다면 범행에 사용할 뜻이 없었다고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술병을 깨뜨려 겨누거나 상대방을 따라가면서 들고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혐의
술병을 신체 쪽으로 휘두르거나 던짐 → 특수폭행 검토
술병으로 해치겠다는 뜻을 알리며 위협함 → 특수협박 검토
술병을 이용한 행동으로 상처가 생김 → 특수상해 검토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정도였는지,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는지, 대응이 공격보다 지나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밀어낸 행동과, 공격이 끝난 뒤 상대방을 뒤쫓아가 술병을 휘두른 행동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후자는 방어보다 보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만 보지 않고 공격이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각 행동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특수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요. 피해자와 합의해도 특수폭행 수사와 재판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특수폭행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면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표현을 사용하면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락 방법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하는 것과 수사기관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 문구를 작성하기 전 현재 자료와 다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면 혐의가 달라지나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동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곧바로 특수상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처가 어떤 행동으로 생겼는지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특수상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특수폭행과 형의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술병이 직접 닿았는지,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쳤는지, 기존 상처가 있었는지 등 상해가 생긴 과정을 영상과 진료기록으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은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싸움이 시작된 순간부터 끝난 뒤의 행동까지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싸움의 시작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먼저 했는지
술병을 든 이유 공격·위협·방어·정리 중 어떤 목적이었는지
사용 방법 깨뜨렸는지, 휘둘렀는지, 던졌는지
거리와 방향 상대방과 얼마나 가까웠고 어느 부위를 향했는지
상해의 과정 언제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가 생겼는지
사건 이후 추격·추가 공격·신고·구호 행동이 있었는지
목격자의 진술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은 어느 한쪽과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진술의 신뢰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술집 직원이나 다른 손님처럼 양쪽과 관계없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우선 CCTV가 지워지기 전에 보존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술집 내부·출입구·주변 CCTV, 휴대전화 촬영본
현장 테이블 위치, 깨진 물건과 주변 상태가 보이는 사진
상처 본인과 상대방의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
목격자 직원·손님·일행의 이름과 연락처
사건 전후 기록 신고 내용,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결제 시각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 보존을 요청하더라도 바로 영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메시지를 지우거나 일행끼리 진술을 맞추면 안 됩니다.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싸움의 시작부터 경찰 출동까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 경찰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구분하고, 영상과 맞는 순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술이 깬 뒤 기억이 달라지거나 첫 진술과 CCTV가 어긋나면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짐작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병을 든 사실만 부인하거나 “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하면 영상에서 다른 장면이 확인됐을 때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행동과 다툴 부분을 자료에 맞춰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각 행동의 순서·거리·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술병을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CCTV와 목격자 진술, 술병을 든 목적과 사용 방법을 확인해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상해 중 어떤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진술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자료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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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는 술자리 영상과 진술, 위험한 물건을 든 경위와 상처가 생긴 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짧게 끝난 싸움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의 순서를 다시 살펴 대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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