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조회수 : 12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경찰조사에서
라고 밝히고 수정된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간편 상담 예약 바로가기 →
형사 · 경찰조사 · 진술거부권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네. 피의자는 전체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묵할지, 설명할지, 특정 질문만 답하지 않을지는 혐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보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POINT 01 전체·일부 진술 거부 가능 |
POINT 02 추측해서 답하지 않기 |
POINT 03 조서 확인 후 수정 요구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조사실에 앉으면 알고 있던 내용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같은 질문을 표현만 바꾸어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답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조사실에 앉으면 알고 있던 내용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같은 질문을 표현만 바꾸어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답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의 근거
경찰은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답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답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편이 나을까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CCTV나 계좌 내역처럼 혐의를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르거나 날짜와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데 추측해서 답하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CCTV나 계좌 내역처럼 혐의를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르거나 날짜와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데 추측해서 답하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습니다.”
질문 일부에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침묵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카카오톡, 영상, 계좌 내역 등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카카오톡, 영상, 계좌 내역 등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 설명이 빠진 상태에서도 조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할지는 혐의 내용과 증거를 확인한 뒤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할지는 혐의 내용과 증거를 확인한 뒤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추측한 날짜나 장소가 통화 기록과 다르면 진술의 신뢰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반복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행사와 다릅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 답변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반복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행사와 다릅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 답변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 기억이 명확함 | 확인한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 |
| 기억이 불명확함 | 추측하지 말고 자료 확인 후 답변 |
| 답변이 어려움 | 해당 질문에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 |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를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강하게 적혔거나 질문의 전제가 빠져 의미가 달라졌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강하게 적혔거나 질문의 전제가 빠져 의미가 달라졌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다르다면
“그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히고 수정된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부당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중 부당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사례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40대 남성 의뢰인은 사업 자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연락 전부터 계약서와 이체 내역, 자금 사용처, 변제 계획과 이행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했고,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현장에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연락 전부터 계약서와 이체 내역, 자금 사용처, 변제 계획과 이행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했고,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현장에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제출 자료를 살핀 뒤
속일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속일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와 경위에 따른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면 말을 해도 걱정이고, 하지 않아도 걱정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확인한 뒤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보류할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확인한 뒤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보류할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첫 조사 전,
답할 부분과 보류할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답할 부분과 보류할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고소 내용과 확보된 자료, 기억이 명확한 부분을 함께 확인해 진술 방향과 조서 확인 사항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 01. 혐의 내용과 고소 내용 확인 |
| 02. 진술·진술거부 범위 정리 |
| 03. 조사 참여와 조서 검토 |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경찰조사 #경찰조사대응 #진술거부권 #묵비권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참여 #고소장정보공개청구 #형사사건 #경찰출석 #불송치결정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