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진을 합성해서 올리면 학교폭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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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진을 합성해서 올리면 학교폭력이 되나요?
친구 사진을 합성해서 올리면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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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합성사진 · 사이버폭력
친구 사진을 합성해서 올리면
학교폭력이 되나요?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사진 내용과 게시 범위,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올렸는지, 얼마나 퍼졌는지,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작성·검토 박상준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
POINT 01
사진 내용과
조롱 수위 |
POINT 02
게시 범위와
재전송 여부 |
POINT 03
제작·게시·유포
역할 구분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친구 얼굴을 우스운 사진에 붙여 단체 대화방에 올렸는데, 친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든 학생은 장난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내용과 게시 범위,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친구 얼굴을 우스운 사진에 붙여 단체 대화방에 올렸는데, 친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든 학생은 장난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내용과 게시 범위,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진 합성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집에서 사진을 만들어 SNS나 단체 대화방에 올렸더라도 학생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집에서 사진을 만들어 SNS나 단체 대화방에 올렸더라도 학생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만든 사진이라도 학생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장난이었다는 말로 끝날까요?
장난이라는 의도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진이 외모나 신체를 조롱했는지, 욕설이나 비하 문구를 붙였는지, 누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는지, 얼마나 오래 게시됐는지를 봅니다.
피해 학생이 삭제를 요구한 뒤에도 게시하거나 다시 퍼뜨렸다면 사안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외모나 신체를 조롱했는지, 욕설이나 비하 문구를 붙였는지, 누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는지, 얼마나 오래 게시됐는지를 봅니다.
피해 학생이 삭제를 요구한 뒤에도 게시하거나 다시 퍼뜨렸다면 사안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진 내용 | 외모·신체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인지 |
| 붙인 문구 | 욕설·비하 표현이 함께 있었는지 |
| 공개 범위 | 개인 대화인지, 단체방·SNS처럼 여러 사람이 본 공간인지 |
| 삭제 요구 | 삭제 요청을 받은 뒤에도 게시·재전송했는지 |
한 번 올렸어도 문제가 될까요?
게시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게시라도 많은 학생이 보고 저장하거나 재전송했다면 피해가 빠르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치 수준을 정할 때에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한 번의 게시라도 많은 학생이 보고 저장하거나 재전송했다면 피해가 빠르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치 수준을 정할 때에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횟수보다 실제로 얼마나 퍼졌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성적인 합성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장면에 합성했다면 학교폭력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하고, 유포할 목적으로 만들거나 이를 퍼뜨린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수위와 제작 경위, 유포 목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하고, 유포할 목적으로 만들거나 이를 퍼뜨린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수위와 제작 경위, 유포 목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확인할 법률
성적인 합성물이라면 학교폭력과 별개로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학급 단체방에 합성사진을 올린 뒤 다른 방으로 재전송된 경우
중학생 A가 친구 B의 얼굴을 굴욕적인 사진에 합성한 뒤 학급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몇몇 학생은 사진을 저장해 다른 대화방으로 다시 보냈고, A는 신고 이야기를 들은 뒤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삭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진 내용과 함께 붙인 문구, 처음 게시한 범위와 재전송 경위, B가 겪은 피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진을 만든 학생과 처음 올린 학생, 다시 퍼뜨린 학생의 역할도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몇몇 학생은 사진을 저장해 다른 대화방으로 다시 보냈고, A는 신고 이야기를 들은 뒤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삭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진 내용과 함께 붙인 문구, 처음 게시한 범위와 재전송 경위, B가 겪은 피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진을 만든 학생과 처음 올린 학생, 다시 퍼뜨린 학생의 역할도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제작·게시·재전송을 한 학생의 역할을
모두 똑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모두 똑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신고 전후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피해 학생 측이라면 삭제 요청 전에 게시물 전체 화면과 계정명,
게시 날짜와 시간, 대화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면 추가 전송을 즉시 멈추되, 원본과 게시 전후 대화를 없애거나 친구들과 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제작·게시·재전송했는지, 삭제 요청을 언제 받았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면 추가 전송을 즉시 멈추되, 원본과 게시 전후 대화를 없애거나 친구들과 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제작·게시·재전송했는지, 삭제 요청을 언제 받았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게시물전체 화면, 계정명, 게시 날짜와 시간
대화게시 전후 메시지와 삭제 요청 내용
역할누가 제작·게시·재전송했는지
사후 조치삭제 요청을 언제 받았고 이후 무엇을 했는지
사진의 내용과 게시 범위,
누가 만들고 누가 퍼뜨렸는지를 자료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피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진을 받기만 했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피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진을 받기만 했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 안내
합성사진 사건은
학생별 역할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학생별 역할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진 내용과 게시 범위, 제작·게시·재전송 과정,
삭제 요청 이후 행동까지 확인해 학교폭력 사안에서 다툴 부분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 01. 합성사진 내용과 게시 범위 확인 |
| 02. 제작·게시·재전송 역할 구분 |
| 03. 피해 정도와 사후 조치 검토 |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
작성·검토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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