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학폭위 처분 뒤집는 행정심판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학폭 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강제전학(8호 처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부모님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 사실상 퇴학 바로 전 단계인 가장 무거운 처분이고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물론이며 입시와 평판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이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수많은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감경시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문제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학 절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장 전학을 가게 되면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추후에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학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아이가 원래 학교에서 공부하며 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학폭위 위원들이 내린 8호 처분이 과연 아이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 아이가 주도적으로 괴롭혔는지, 아니면 주변 분위기에 휩쓸린 것인지,
혹시 상대방의 도발이나 쌍방 과실은 없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조치 결정의 5가지 기준: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화하는데,
이 점수가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아이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학폭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적절했는지,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피면 의외의 돌파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강제전학은 아이의 인생에서 큰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냉정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폭위의 결정이 법적으로 왜 잘못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학폭위원 역임 학폭 전문변호사 그리고 교사 출신 학폭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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