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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방법 및 대응 방법 정당한 권리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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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특정 형제에게만 모든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 몫은 아예 없는 건가?" 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법은 아무리 부모님의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계산식은 복잡하지만,

실무에서 내 몫을 확실히 챙기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계산방법 

유류분 계산의 시작은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공식은 [부모님이 남긴 재산 + 이미 증여한 재산 - 상속 채무] 이고

여기에 본인의 유류분율(보통 법정상속분의 1/2)을 곱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미 증여한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다른 형제에게 몰래 준 현금, 아파트 구입 자금 등을 파악해야 의뢰인의 몫도 늘어납니다.

저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상대방이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증여 내역을 역추적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확정할 것입니다.

 


 

'특별수익''기여분'의 치열한 공방

 

상대방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건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다",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내 몫이 더 커야.한다"라고 말이죠.

 

특별수익: 상대방이 미리 받은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여분: 소송 진행 시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몫을 줄이려 할 때는

그것이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서 방어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숫자 싸움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통장 기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사실'로 상대방의 논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의 생명은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나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소송을 해"라며 망설이다가 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밝혀두는 것만으로도 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고민이 된다면 일단 조치부터 취하셔야 합니다.


 

'유류분'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독점하고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가족 간의 싸움이라 더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그 끝에는 여러분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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