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학생이 전문가의 심리 상담, 조언, 일시 보호 및
필요한 기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 피해학생이나 신고 및 고발을 한 학생에게 협박이나
보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내 봉사나 출석 정지를 심의 전에 부과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신고와 대응: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학교폭력 전담 기구 조사와 학교폭력 심의에서 사건이 올바르게 판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 조치와는
별개로,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해학생,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