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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과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의 장점과 효과

  • 재정적인 파탄상황에 직면한 법인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를 법인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함으로써 재정적인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청산형 절차인 법인파산과는 달리, 사업을 재건하여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을 가능케 합니다.
  •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음으로써, 법인의 재산이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일부 면제, 감액되고, 지급기한이 유예됩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 영업소득의 증가로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효율적인 기업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TARGET

    신청 대상

    -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해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채무 변제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이 있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업

    APLICANT

    신청인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신청

    법인의 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서 및 보전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서면심사

    회생의 조건과 자격이 되는지, 인지와 송달료는 납부되었는지 등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 재산이 회생재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내려집니다.

    관리인 선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는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통상 채무자의 대표자(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나,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부실경영 등에 있는 때 등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개시결정

    목록제출기간·채권신고기간·채권조사 기간을 결정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결정합니다.
    이후 채권조사(목록제출→채권신고→시부인) 및 재산실태와 기업가치 조사가 실시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자 간의 형평을 지키며, 권리자들 사이에 평등하고, 변제 방법이
    파산 또는 청산의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수행 가능성 있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이 심리되고 채권자들에 의해 가결되면 관계인집회가 열리고,
    이때 특별한 이의가 진술되는 것이 없으면 가결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됩니다.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수행 후 회생절차 종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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