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과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의 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서 및 보전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회생의 조건과 자격이 되는지, 인지와 송달료는 납부되었는지 등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 재산이 회생재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내려집니다.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는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통상 채무자의 대표자(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나,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부실경영 등에 있는 때 등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목록제출기간·채권신고기간·채권조사 기간을 결정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결정합니다.
이후 채권조사(목록제출→채권신고→시부인) 및 재산실태와 기업가치 조사가 실시됩니다.
채권자 간의 형평을 지키며, 권리자들 사이에 평등하고, 변제 방법이
파산 또는 청산의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수행 가능성 있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심리되고 채권자들에 의해 가결되면 관계인집회가 열리고,
이때 특별한 이의가 진술되는 것이 없으면 가결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수행 후 회생절차 종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