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면제재산을 초과한 재산으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수임 후 2·3주 이내)
파산의 조건과 자격이 되는지, 인지와 송달료는 납부되었는지 등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합니다.
(신청 후 3개월~6개월 이내)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실시합니다.
파산선고가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납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파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입니다.
(신청 후 3개월~10개월 이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부와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 보고가 이루어지며, 조사보고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이며,
채무자가 법원에 한 번 더 출석하는 날입니다.
(파산선고 후 2개월 이내)
파산관재인 조사 결과,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거나,
기타 환가가 필요한 재산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환가(파산재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편입하는 것)를
실시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합니다.
모든 환가·배당 업무까지 종료된 후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을 함으로써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킵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신청 후 6개월~12개월 이내)
파산신청의 가능 여부는 주로 개인의 재정 상황과 소득 활동의 가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장을 운영 중이더라도 소득이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이를 상환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절차를 통해 재정 상태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 회복을 위한 유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4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보유한 재산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의 실제 가치에 따라 파산면책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지원하며 최선의 대처 방법을 제시합니다.
채권자 목록과 소명 자료, 재산 목록과 소명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주민등록 초본,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아닙니다. 금융권 채무 외에도 개인 채무도 면책 가능합니다. (조세, 과태료, 손해배상금 등 비면책 채권도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채권자가 아니라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젊은 경우에도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총채무와 총자산을 확인하고 정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전문가가 향후 계획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매 절차는 파산 관리인이 추후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