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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법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EXCESS OF DEBT

    부채 초과 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 초과라고 함은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습니다.

    APLICANT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신청

    법인의 파산을 신청하는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서면심사

    파산의 조건과 자격이 되는지, 인지와 송달료는 납부되었는지 등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1~2개월)

    대표자 심문

    법인의 대표자 또는 파산을 신청한 관계인(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심문을 실시합니다.

    예납명령 & 예납금 납부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실시합니다.
    파산선고가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예납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파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파산재단 환가·배당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통해 재산을 모드 현금화한 이후 파산관재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재단채권(조세, 임금 및 퇴직금, 건강보험료 등)을 우선하여 변제하고,
    그 이후 남은 금액으로 파산채권(금융채무, 상거래채무 등)에 대하여
    채권액에 따라 비례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모든 환가·배당 업무까지 종료된 후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서
    계산보고 및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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