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의 파산을 신청하는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파산의 조건과 자격이 되는지, 인지와 송달료는 납부되었는지 등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1~2개월)
법인의 대표자 또는 파산을 신청한 관계인(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심문을 실시합니다.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실시합니다.
파산선고가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납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파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통해 재산을 모드 현금화한 이후 파산관재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재단채권(조세, 임금 및 퇴직금, 건강보험료 등)을 우선하여 변제하고,
그 이후 남은 금액으로 파산채권(금융채무, 상거래채무 등)에 대하여
채권액에 따라 비례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모든 환가·배당 업무까지 종료된 후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서
계산보고 및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