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기소유예, 합의, 협의이혼, 양육비, 개인회생 자격, 학교폭력 처분까지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291개를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질문을 누르면 결론과 근거 조문을 바로 볼 수 있고, 검색창에 궁금한 말을 넣어 찾을 수 있습니다.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서면·센텀·명지·창원·서울 사무소
경찰 조사, 기소유예, 합의, 협의이혼, 양육비, 개인회생 자격, 학교폭력 처분까지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291개를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질문을 누르면 결론과 근거 조문을 바로 볼 수 있고, 검색창에 궁금한 말을 넣어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291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기관장이 확인하도록 한 제도에서 쓰는 서류입니다. 기관장은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회신서를 직접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학원·어린이집 같은 곳의 채용 서류로 요구됩니다.
네, 남습니다. 벌금형도 법원이 선고한 형이라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들어가고, 법이 말하는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7호). 다만 형 집행을 마치고 2년이 지나 실효되면 본인이 떼는 회보서에서는 빠집니다(같은 법 제7조, 시행령 제7조의2).
아닙니다. 실효 때 삭제·폐기하도록 정한 것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이고, 범죄경력자료 자체를 지우는 조항은 없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실효로 달라지는 것은 회보 범위입니다. 본인 신청 회보와 해외 입국·체류용 회보에서는 빠지지만, 수사·재판 목적의 조회는 자료 전부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아닙니다. 범죄경력 조회·회보는 수사·재판, 본인 신청, 공무원 임용 결격 확인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용도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하면 처벌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제10조). 지원하는 직종에 별도 법령의 결격 조항이나 조회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처음 위반이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고 여부, 전력, 반성 같은 양형 요소로 정해집니다.
네, 10년 안에 다시 하면 별도 구간이 적용됩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조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나누지 않고, 횟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측정거부도 따로 처벌됩니다. 처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0년 내 재위반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면 측정 불응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에서도 제외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2회 이상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제1항). 기소유예를 받아도 면허 처분이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내가 직접 걸어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안내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모텔 투숙,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공소청 대표전화는 국번없이 1301, 경찰은 112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그래서 연락 수단보다 요구 내용을 봐야 하고, 송금·앱 설치·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사칭을 의심해야 합니다. 확인은 받은 번호가 아니라 해당 관서 대표번호로 직접 겁니다.
처벌도 전과도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되지 않습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대신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법정형에 따라 처분일부터 5년 또는 10년(처분 당시 소년이면 3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군 간부는 조회 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시행령은 사관생도·장교·부사관·군무원 임용 등의 조회에 기소유예 자료를 회보하도록 정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일반 공무원 임용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되므로, 응시하는 직렬의 결격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처분 이유는 청구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으니(같은 법 제259조) 이유부터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만으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원칙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시속 20킬로미터 초과 과속 등 12개 항목과 도주·음주측정 거부는 예외로 둡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 참작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는 단서가 있어,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중상해, 보험 면책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네, 됩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도 받습니다(제244조의3).
법은 불리하게 다루지 못하게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모든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어떤 질문에 답할지는 사건의 쟁점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이의나 의견이 없을 때 서명하게 되어 있으니(같은 조 제3항), 서명 전에 끝까지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형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학년이 아니라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로 가리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도 가능합니다.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출석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8호(1개월 이내), 9호(단기), 10호(장기)가 소년원 송치이고, 나이 제한은 10호에만 12세 이상으로 붙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정해질지는 소년부 판사가 조사와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보호사건 심리는 비공개지만 피해자는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소년법 제25조의2),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금전 배상은 민사 문제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3조·제755조).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고(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같은 조 제2항으로 더 무겁게 정합니다. 처벌하지 않는 예외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입니다(제310조).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2020도5813 전원합의체). 다만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은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도 했으므로, 들은 사람과의 관계와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횡령은 맡아 둔 남의 재물을 가로채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이고,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55조),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56조).
사건이 지금 있는 곳에 냅니다.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 기소된 뒤면 사건번호를 적어 담당 재판부에 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므로(형법 제51조) 분량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반성문은 인정 취지로 읽힐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요건이 다른 두 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이고(형법 제311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한 두 게임 사건에서 표현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2022도10688, 2023도7199).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다는 뜻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기소 여부는 검사가 다시 판단하고, 유무죄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송치가 곧 구속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쟁점이 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가 요건이라 1:1 대화는 공연성이 다퉈집니다. 반면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 요건이라 1:1 메시지도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는 그 기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기간을 실효·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다만 금고 이상 판결 확정 뒤 집행을 마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제62조 제1항 단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그러면 유예됐던 형도 집행 대상이 됩니다. 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2항).
바로 112, 금융감독원 1332,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악성앱 삭제,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명의도용 휴대전화 확인 순으로 진행하라는 것이 금융감독원 안내입니다. 계좌로 보낸 피해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처벌 대상입니다. 사고를 내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 이를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제156조 제10호).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나면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기, 전화·메시지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8조).
아닙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 뒤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어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조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라고 정하고, 고지는 재판서 송달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제453조). 검사의 구약식 결정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예: 벌금에서 징역)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한 규정(같은 조 제2항)이 있어 액수 변동 가능성은 남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 상한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높아진 것이고,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개정 전 행위에는 당시 조문이 적용됩니다. 실제 형은 피해액, 피해 회복, 전력 같은 양형 요소로 정해집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욕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폭행·협박·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어느 쪽이든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면허 없이, 또는 면허 효력 정지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아닙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있었지만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래서 먼저 내 사건의 죄명과 그 법정형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서면이나 말로 냅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말로 하면 경찰이 서류를 작성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026년 8월 개정으로 고소 접수처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죄명보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적용되어,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실제 형은 피해 정도와 회복 같은 양형 요소로 정해집니다.
출석 조사 자체가 구속은 아닙니다. 구속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0조).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제201조의2).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대법원은 이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는 것으로 봅니다(2017도8989). 사건이 경찰에 있으면 담당 수사관, 기소 뒤면 담당 재판부가 받는 곳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8989 판결의 원심은 합의서 작성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을 표시했다고 보지 않았고, 대법원은 피해자가 제출 권한을 준 것인지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디에 제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피해자라면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식으로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그 기간은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그 전에 집행 담당 검사에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 의심,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해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선정합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법원은 경제적 능력 등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제6조).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과 점유하는 방실도 대상으로 정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이 있습니다.
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주거침입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들어올 때 승낙이 있었더라도 퇴거 요구 이후는 따로 따집니다. 언제, 어떻게 나가라고 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말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권리 행사로 해악을 알린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이면 협박죄가 아니지만, 겉으로만 권리 행사이고 실질적으로 권리 남용이면 성립한다고 봅니다(2007도606 전원합의체, 2022도9187). 고소할 근거가 있었는지, 돈 요구가 붙었는지, 표현과 횟수가 따져집니다.
됩니다. 도박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예외입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46조 제2항, 제247조). 일시오락인지는 금액, 장소, 참여자 관계 등을 함께 봅니다.
남의 재물을 훔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고,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봅니다(제51조).
단순 폭행이면 그렇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든 특수폭행(제261조)이나 상해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제외됩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360조 제1항). 이 죄도 합의하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돌려주거나 합의한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조치로,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는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하고, 접근 금지 등은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형사처벌 전과와는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법이 말하는 전과기록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수사 단계 자료가 어떻게 보존되는지는 처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신체를 다치게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0조, 제257조). 폭행으로 상처가 생기면 폭행치상으로 상해죄의 예에 따르고(제262조),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경로가 다를 뿐 막힌 것은 아닙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현금을 출금하게 해 넘기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고(제2조 제2호 라목), 이 경우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3조 제2항). 신고할 때 전달 방식을 정확히 말해야 하고, 실제 회수 여부는 계좌에 남은 돈에 달려 있습니다.
약물 종류에 따라 조문이 다릅니다. 대마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 일부의 투약·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약물의 분류로 정해지고, 실제 형은 투약 횟수와 전력 같은 양형 요소를 봅니다.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정해지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20년이라 여기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47조).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제252조 제1항) 시작점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은 합의와 같은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정도로 양형에서 따져지는 사정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해악을 알리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의 실행 착수로 봅니다(2013도6809).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고소인 등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관서의 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3개월 기한은 2026년 8월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대법원은 고소능력을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도 그 능력이 있으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2011도4451). 부모님도 법정대리인으로서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제1항).
원칙적으로 갑니다. 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3조는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 등과 본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 성범죄 피해자로서 통지가 2차 피해나 수사 지장을 부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있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남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통매음처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반면 모욕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될 수 있지만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기에도 준용됩니다(제354조).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28조 제3항).
아닙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에는 피해자 의사에 관한 조항이 없어 고소를 취소해도 공소 요건이 없어지지 않고,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항소장은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상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무고가 되지는 않고,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는지와 목적이 따져집니다.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제157조, 제153조).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6조). 물건뿐 아니라 문서나 전자기록을 손괴·은닉해 효용을 해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손괴죄도 합의하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수리비 배상과 합의는 처분·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과 형사재판이 모두 가능합니다.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7조 제1항).
원칙적으로 갑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9조 제2항은 소년에게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 지체 없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연락하도록 정합니다. 연락이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쌍방 모두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방위가 정도를 넘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막는 행위였는지가 영상·진술로 남아야 하므로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공판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제3항).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무엇을 알고 넘겼는지가 사기 공범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법원에 신청하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제26조 제1항).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모르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당시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운 경우는 종범으로 정범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2조). 지시받은 내용과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신청, 숙려기간, 확인기일, 이혼신고의 네 단계입니다.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기일에 다시 함께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4조).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함께 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도 냅니다.
신청과 확인기일에는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으며,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해 진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74조 제1항).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면 다른 쪽만 출석해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 이혼신고는 한쪽이 혼자 시·읍·면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2항·제79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폭력으로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오지 않거나,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제3항). 그 뒤에는 다시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36조 제1항),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신고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시·읍·면에 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다만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여서(2013므2441) 한쪽의 지급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므로,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함께 따져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몰랐다는 사정은 책임을 다툴 핵심 쟁점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민법 제750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처음 만난 경위,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대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이 자료가 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한 날부터 2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라 상간소송 기한과 다릅니다. 기산점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아닙니다. 혼인 기간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봅니다(97므1486). 혼인 기간은 그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상대 배우자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93스6). 기여를 보여 줄 자료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혼인생활의 모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93스6). 외도에 대한 책임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로 따로 다툽니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97므1486).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고 늘었는지 자금 흐름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빚이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생긴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되고(97므1486),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분담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2010므4071). 어떤 빚이 혼인생활과 관련된 것인지는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생활법령정보는 협의이혼의 "이혼한 날"을 이혼신고일로 안내하므로 신고일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법원 절차로 재산을 찾고 처분을 되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와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처분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64조의2).
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내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여섯 가지입니다. 합의가 되면 사유를 따지지 않는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34조).
조문에 성격 차이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반대해 재판으로 가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되고,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혼인 기간, 자녀, 책임 유무 등 여러 사정으로 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므15480).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부의 주소에 따라 법이 정한 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에 한쪽이 아직 살면 그 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네,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 전치 대상이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59조 제2항).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를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이면 예외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가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가사소송법 제12조),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는 자백에 관한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않지만(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이혼 자체를 다툴지 조건만 다툴지 정해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기간이 지났으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으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언제 알았는지, 용서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은 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상대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거나,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의미가 사라진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네, 부모가 이혼했어도 자녀는 상속인입니다. 이혼으로 끝나는 것은 부부와 인척 사이의 관계이고(민법 제775조),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빚까지 승계합니다(제1000조·제1005조).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제1019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세며, 그사이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제1030조 제2항).
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관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94므1379). 다만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이 전제이고, 사실혼 해소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2020스561).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005두15595).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를 봅니다(94므1379). 함께 산 기간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육비가 법원 문서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협의이혼 때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가 급여를 받으면 직접지급명령도 검토합니다(제63조의2). 문서가 없다면 양육비를 정하는 청구가 먼저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19세, 민법 제4조)이 되면 양육의무가 종료된다고 보았고(2018스724 전원합의체),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판결·조서에 적힌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회사 같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요건을 갖추면 감치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권리자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집행권원이 있고 이행확보 절차를 신청·진행한 양육비채권자가 대상입니다. 직전 기간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쳐야 하고,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 개정규정으로 삭제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신청 시점의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십시오.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법원 문서로 정해진 금액은 당사자끼리 줄이기로 연락한 것만으로 바뀐다고 볼 수 없으니, 일방적으로 멈추지 말고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시효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해진 적 없는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결정해, 시효가 없다던 2011년 결정(2008스67)을 변경했습니다(2018스724 전원합의체). 받을 금액은 양육 경위, 상대가 부양의무를 알았는지, 재산 상황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장래 양육비는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이행기가 오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3므11758). 이미 지난 기간의 비용이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는 약정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는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고(민법 제843조·제806조),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그래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93스6).
법에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에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다뤄지고(민법 제843조·제806조),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고,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를 소명하면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이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성평등가족부는 가사소송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주민센터의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은 별개 제도라 따로 신청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는 가정구성원에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하고, 피해자는 법원에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이고 연장하면 합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어떤 행위가 대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면접교섭이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행명령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면접교섭 위반은 양육비와 달리 감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제68조 제1항).
아닙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 제2항과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각각 따로 정해진 의무이고, 어느 쪽도 다른 쪽의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진 상태에서 막으면 상대가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는 양육비 절차로 받는 쪽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당사자끼리 끊기보다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생활법령정보도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듭니다.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엄마나 아빠라는 성별을 기준으로 적은 조문은 없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 등을 포함한 부모의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양육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는 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양육자는 제837조에 따라 각각 정하므로 같은 사람으로 정할 수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 양육,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듣고,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제100조). 자녀의 의사는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5항), 친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다른 한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09조 제6항).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서류상 친권자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각서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 절차이고(민법 제909조 제6항), 친권자가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내려놓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27조 제1항). 친권과 상속은 별개여서 자녀는 친권과 관계없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
사유와 효과가 다릅니다. 혼인무효는 혼인 합의가 없거나 일정 범위 근친혼인 경우 등 민법 제815조의 네 가지에만 해당하고, 조정 없이 언제든지 소를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혼인취소는 중혼, 사기·강박 등 민법 제816조의 사유가 있을 때 사유별 기간 안에 조정부터 신청하며, 취소 판결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숨긴 빚이나 전혼은 민법 제815조의 무효 사유에 없고,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제816조 제3호)인지 이혼 사유로 다툴 일인지를 사실관계로 따져야 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23조). 전 혼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중혼으로서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810조·제816조 제1호).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부모의 이혼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동의도 법령상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고(2021스3), 허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빚이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이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계속·반복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여기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춰도 서류·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네, 연체는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파산 원인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쟁점은 연체 여부보다 소득·재산·빚으로 지급불능의 염려를 소명할 수 있는지이며, 신청하려고 일부러 연체를 만드는 것은 따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법에는 상한(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만 있고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다만 3~5년간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되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빚이 적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다른 제도와 실익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30일 이하(요건을 갖추면 연체 전 포함)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으로 안내합니다. 세 제도 모두 금융회사 채무 총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채무 원금이 전체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연체 기간이 요건이 아닙니다.
법이 보는 기준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법원 안내는 채무의 원인이나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기초수급·질병·고령은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자동 자격은 아닙니다. 소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2항).
개인워크아웃 자체는 연체 90일 이상이 대상이지만, 그 전에 쓸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30일 이하에 신속채무조정, 31~89일에 사전채무조정을 두고, 실직·장기 입원 등 요건에 해당하면 연체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체 기간을 채우는 동안 지급명령이나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따져야 합니다.
안 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경우 외에는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연락하더라도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방문·전화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9조).
통장·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그래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고,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제474조) 통장·급여 압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로 확정되는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사채·개인 간 채무처럼 협약 밖의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넣어 함께 다룹니다. 상환기간도 워크아웃은 최장 8~10년, 개인회생은 원칙 3년(최대 5년)으로 다르므로 소득과 채무 구성을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입니다(제1028조).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으로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변제계획대로 갚은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이고(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어도 되지만 재산을 처분해 배당한 뒤 면책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채무 한도(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는 개인회생에만 있습니다(제579조).
법원에 내는 돈은 신청서 인지 3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법원이 채권자 수에 따라 정하는 송달료,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 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입니다. 법원 비용을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대리인 보수는 법정 금액이 없으니 포함 업무와 환불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십시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았다는 뜻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은 그때부터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 신용회복위원회는 보증서 담보대출을 보증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빼지만, 대위변제 뒤에는 대위변제금과 은행에 남은 채무 모두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채무조정 중이면 수정조정을 신청하며 채권금융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목록에 적은 개인회생채권에 미치고, 목록에 없는 청구권, 일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부양 비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도 영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있습니다. 조세, 벌금·과료·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그래서 면책 뒤에도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는 법원 명령이 은행에 송달돼 생긴 효력이라 갚은 것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취소해야 법원사무관등이 은행에 통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완납 증빙을 받아 채권자에게 취하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같은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며칠부터 등록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릅니다. 금융위원회는 단기연체를 "10만원&5영업일 이상"(신용평가회사), 장기연체를 "50만원&3개월 이상"(한국신용정보원)으로 나누어 안내해 왔습니다. 갚은 뒤에도 기록은 바로 지워지지 않고, 연체 정보는 사유 해소일부터 최장 5년 안에 삭제하도록 법이 정합니다(신용정보법 제18조 제2항).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기므로(제625조 제1항), 사건검색에 결정이 떴더라도 결정, 공고,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면책신청까지 위임 범위인지 확인하십시오.
2026년 2월 1일부터 은행 등에서 만들 수 있는 압류금지 계좌로, 1인 1계좌이며 예치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현금·다른 예금의 보호액과 합쳐 250만원을 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 체납 압류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증명해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이 없으면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야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등재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에도 통지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회생·파산·면책 결정 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금융위원회 고시가 정합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록 삭제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점수는 신용평가회사, 카드·대출 승인은 각 금융회사가 따로 정하므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금융회사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정해진 채권은 10년이 되고(민법 제165조), 청구·압류·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제168조). 독촉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압류 등이 없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제174조).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다만 보정권고와 추가 자료 제출이 이어지면 실제 기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때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함께 정해지고,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제596조 제2항, 제613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법이 정한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파산 원인을 숨기고 1년 안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이나 재산상태 허위 진술,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등을 정합니다.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시신청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 채권자의 변제 요구 행위, 담보권 실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정해진 탕감률은 없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최저변제액 기준도 맞춰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금액은 사건마다 계산해야 합니다.
법률에 일률적인 날수는 없고 받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가 기한입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개시결정 뒤라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문구가 "할 수 있다"인 재량 사항이므로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기한 안에 법원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도박은 적혀 있지 않고, 서울회생법원도 낭비·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법원은 가용소득 전부 제공, 청산가치 이상 변제 같은 인가 요건(제614조)과 신청의 성실성을 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재신청 때는 신청일 전 10년 안에 낸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의 관련 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제589조 제2항 제6호), 이전 사건에서 받은 보정 사항도 요구받을 수 있으니 기각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고, 급여가 많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월 300만원에 (2분의 1 금액 - 3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시행령 제3조, 제4조). 급여압류 명령은 회사에 송달되므로 회사가 알게 됩니다.
법은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를 압류금지로 정하지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 기준), 이미 걸린 압류에서 그 부분을 빼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면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네,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농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반복해 얻을 수입이 있는 사람을 영업소득자로 보고 신청 자격을 줍니다. 이때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영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4호). 매출 통장과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붙여야 하고, 10년 안에 다른 도산 사건을 신청했다면 그 서류도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법원은 배우자 재산 자료나 금융거래내역 같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보정권고서의 요구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십시오.
법에는 "몇 회 미납이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인가 후 폐지 사유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등이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흔히 듣는 "3회"는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기준입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그러니 회차와 관계없이 밀린 즉시 사정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요구 사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적은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내도록 하고, 다른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따릅니다. 소득이 줄어 지금 변제금을 낼 수 없다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폐지는 이미 한 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기한은 공고일부터 14일입니다(제623조, 제13조 제2항). 남은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다시 신청할지는 이전 사건의 진행 정도와 폐지 사유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다만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4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 요구 행위는 중지되거나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은행이나 회사에 해제가 반영되는 시점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다르므로 결정문을 받아 두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을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소득자에 포함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소득 금액의 하한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그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시결정 뒤 새로 빌린 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변제계획과 면책 범위 밖에 있고, 월 변제금과 따로 약정대로 갚아야 합니다. 대출 자체가 폐지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 부담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개시결정 전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악의로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대리인이나 법원에 바로 알리고 목록 정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고, 변경안도 인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소득이 늘었을 때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경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폐지 사유는 퇴사 자체가 아니라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태입니다(제621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고, 법원은 의심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코인·주식의 평가액은 별도로 재산에 들어가며, 다른 법원의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회생·파산으로 줄어드는 빚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되고(국세기본법 제35조),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개인파산에서도 조세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1호). 체납 세목과 시기는 세무서 자료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채권자가 보증인 등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회생할 때 보증을 서 준 가족에게도 청구가 갈 수 있어 가족의 채무 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물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제412조 준용).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일까지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금지되지만(제600조 제2항), 그 뒤에는 담보대출 상환 상황에 따라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킬 수 있는지는 대출 조건과 변제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또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 중 일정액은 신청하면 파산재단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이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개인파산은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이전 사건의 결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도 됩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 재산이 없더라도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것이 절차상 의무이며,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8조).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모두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등의 채권이므로, 협약 밖의 채무(개인 간 채무 등)는 따로 독촉이나 집행이 올 수 있습니다. 이미 걸린 압류의 처리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라 일반 채무자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연체 7년 이상,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 개인 연체 채권을 기금이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어서 개인이 골라 신청하는 채무조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 안내는 파산선고의 불이익이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자녀가 보증인이라면 보증채무는 별개로 남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 빚이 남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613조 제5항).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최저변제액 등 추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합니다(제614조 제2항). 법원 통지서의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같은 부양 비용,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등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빠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파산에서는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62조). 보증인과 담보에 대한 권리도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상해뿐 아니라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넓게 정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실제 조치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네,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제5항).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뒤 학교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과 심의위원회 심의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지 추적자료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다만 실제로 상대가 확인되는지는 서비스 운영사가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의심되면 학교폭력 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를 통해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이나 민형사 소송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이용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받은 정보는 그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네, 조문상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종전의 "알면서" 문구가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학교와 117 모두 됩니다. 담임·책임교사, 학교 신고함이나 비밀게시판 같은 교내 창구 외에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와 112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0조). 어느 창구로 신고해도 신고를 받은 기관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통보합니다(법 제20조 제2항·제3항).
네,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부모님께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담임교사나 117 상담을 통해 어떻게 알릴지 먼저 의논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은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제20조 제5항). 다만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상대에게 어디까지 전달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학교장은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제4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하고(제3항), 보호조치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제4항).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가해 측에 청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점주도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영업주도 벌금형 대상이 되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제62조). 형사 절차와 별도로 업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입니다(같은 조 제1항).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이 나면 수사경력자료는 결정일부터 3년 보존 후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다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교원지위법 제25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하며, 선도위원회 등 학교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교장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 학교 안 징계 기구의 이름은 학칙에서 정합니다.
7가지입니다.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고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조치 요청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같은 조 제6항),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며(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3분의 1 이상은 관할 지역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합니다(제13조 제1항).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제21조 제3항).
네, 열립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경미한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진술은 날짜순으로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여러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고, 9호 퇴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해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추가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5항), 1~3호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더 무거운 조치 사유가 됩니다. 조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온라인 포함)이면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보복 사실이 신고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5호).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다시 조치를 받으면 앞의 1~3호도 함께 적습니다.
조치 호수와 신고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규칙은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일부터 2년, 6~8호는 졸업일부터 4년 뒤 삭제하고,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2024년 3월 1일 전에 신고된 사안은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부칙 제4조) 삭제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네, 반영됩니다. 교육부가 게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게 합니다. 감점 폭이나 지원자격 제한은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징계권을 정했던 민법 제915조는 2021년 1월 26일 삭제됐고,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 특정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제17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로 판단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금지돼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므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 그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신고인의 신원은 공개가 금지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10조 제3항, 제10조의2).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며, 그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피해 측이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열지 정합니다. 조사관 조사 등을 거쳐 심리할 필요가 없으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필요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고(소년법 제19조·제20조), 심리를 열면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합니다(제21조).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으면 불처분, 필요하면 1~10호 중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제29조·제32조).
경우에 따라 법원이 선정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하고(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탁되지 않았어도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9세 미만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5호). 다른 법은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가해학생과 보호자도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으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둘 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고(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학폭 사건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청구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용되면 피해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뺀 부분을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네,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교육적 조치를 정하는 것이고, 폭행이나 상해 같은 행위는 별도로 형법상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257조).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네. 학교·학원·어린이집·유치원·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고,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도 포함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3조).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는 형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학교폭력예방법의 가해학생 조치는 14세 미만을 대상에서 빼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네, 만 나이로 셉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민법 제158조),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형법 제9조). 조문이 '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행위 당시의 만 나이를 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으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예외입니다(민법 제753조, 제755조).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의 부모 책임은 사안별로 따로 따집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등)는 5년, 상해죄(7년 이하 징역 등)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250조, 형법 제260조·제257조).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행위 날짜와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우체국 창구에 문서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전자파일로 내서 보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3항). 원본·등본·봉투에 적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서로 같아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51조 제1항). 우체국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하고, 배달 일자와 받은 사람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같은 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금전처럼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대상이고,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냅니다(같은 법 제462조·제467조).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네,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 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248조·제249조). 혼자 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답변서 30일, 항소 2주 같은 기한입니다.
대표적인 공공 창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 마을변호사입니다. 공단은 국번 없이 132 전화상담과 방문·채팅·화상·사이버 상담을 운영하며, 전화로는 간단한 내용만 다루고 복잡한 사안은 방문 상담을 권합니다.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사는 주민은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연락처는 읍·면·동 사무소나 지방변호사회에서 확인합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정해진 공정가 없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맺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흔히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계약에서 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내는 성공보수로 나눕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조건으로 낼지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이고, 구체 금액은 사건의 종류와 단계, 난이도를 보고 정합니다.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법원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신속하고 경제적이지만, 빌린 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조정이나 소송이 나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건물명도·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 제도이고, 받은 사람이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입니다. 다만 문서에 담긴 청구나 계약 해제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적힌 기한과 내용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지만 판결에서 피고인 부담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형사소송비용에 들어가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는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법원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뜻만 밝히면 되고 이유를 따로 적을 필요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제32조가 이 항목을 명확히 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수사·재판 중 어느 단계와 몇 심까지 맡기는지, 성공보수의 기준과 지급 시점, 중도 해지 때 정산 방법, 담당 변호사 이름을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담은 132 전화 등으로 받을 수 있지만 공단의 소송대리와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 하며, 공단은 원칙적인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로 안내합니다. 법률구조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소송비용과 일정한 변호사 보수는 예외여서(법률구조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대상 유형에 따라 소송실비 등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찰 조사에는 법이 국선 선정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국선 선정이 정해진 장면은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과 체포·구속적부심사(같은 법 제214조의2 제10항)입니다. 그 밖의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이 신청에 따라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제1항).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민사소송에서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 등을 받을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로 소송대리를 지원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일부를 낼 수 있지만 상대가 낸 수임료 전부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신청으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110조).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다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같은 법 제473조).
경찰 조사 전 수사 단계부터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피의자신문에는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43조의2 제1항), 기소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2항). 언제 맡길지는 혐의를 다투는지,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등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지금 맺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그 판결 선고 뒤 체결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 계약에서는 보수 항목과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약정한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적당한 범위로 제한됩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와 지급 시점은 계약서 문구로 정해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처음 계약이 어느 심급까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은 변호인 선임과 소송비용을 1심·항소심·상고심의 심급 단위로 다루고(형사소송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4조), 민사에서 소송대리인이 항소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계약서의 사건 범위 항목에 항소심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폐문부재나 주소불명으로 돌아온 경우는 사정이 다르므로 반송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6개월 안에 다음 조치를 해야 멈춘 효과가 유지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 되풀이해 보내서는 시효가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법에 적힌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행정처분 청구의 대리, 일반 법률 사무를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법무사는 법원·공소청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등기·공탁 신청 대리,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의 대리 등을 하며, 회생·파산 사건의 각종 기일에서 진술하는 대리는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받은 서류와 송달 날짜, 사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면 됩니다. 소장, 지급명령, 출석요구 같은 서류는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고, 계약서·차용증·이체 내역·메시지·사진 같은 증거와 상대방의 이름·주소도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 맡긴 사건이라면 위임계약서와 입금 내역, 그때까지 진행된 서류를 함께 가져갑니다.
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미 낸 착수금의 정산은 계약서의 중도 해지·반환 조항과 그때까지 처리된 업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변호사가 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74조). 위임계약서 사본과 입금 내역, 그때까지 처리된 업무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계약서의 수임인과 담당 변호사 이름부터 확인하십시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소송·수사 사건의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고(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4항). 법원에 내는 서류에 누구 이름이 대리인으로 올라가는지도 확인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 지급 청구의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말로도 소를 낼 수 있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내며,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7조·제11조의2).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청구를 나누면 소가 각하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2).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5조의7). 이의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이라면 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그 밖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되며, 일부 단독사건만 법원 허가를 받아 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제88조).
법이 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스토킹,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제10조). 단순 폭행 피해자는 이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납입을 미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구조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구조하지 않고(같은 법 제128조 제1항), 나중에 자금능력이 생기면 법원이 구조를 취소하고 미룬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1조).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다섯 사무소가 모두 같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로 따로 문의해 주세요. 일정을 확인한 뒤 가능한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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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가까운 사무소가 편합니다. 부산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은 서면, 동부지원은 센텀, 서부지원은 명지, 창원지방법원은 창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사무소가 가깝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상담한 사무소와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 달라도 사건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주소가 있으면 부산회생법원과 가까운 서면 사무소, 창원·마산·진해·김해에 주소가 있으면 창원 사무소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맡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창원 사무소가 있고 전화는 055-715-3119입니다.
다른 지역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맡을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사건 내용을 듣고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받은 서류 원본이나 사진,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출석요구서, 소장, 지급명령, 학교 통지서처럼 기한이 적힌 서류는 꼭 가져와 주세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 걸린 사건은 서류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받은 서류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이라고 표시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분야에는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형사법은 박상준·문지영 변호사, 이혼은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 도산은 임재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했습니다.
신청하실 때 원하는 변호사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 분야와 변호사의 재판 일정을 확인한 뒤 가능한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이 먼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대로 본인과 직접 상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맡은 사무소의 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행 상황을 전달받는 방법은 사건을 맡기실 때 담당 변호사와 정합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만 하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같습니다.
사건 내용과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서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와 상담 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사례는 율마루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사실대로 적은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무소마다 팩스번호가 있고 이메일은 [email protected]입니다. 보내시기 전에 해당 사무소에 전화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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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 창원, 서울 다섯 곳입니다.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가까운 사무소를 고르시면 이후 진행이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