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서면·센텀·명지·창원·서울 사무소

LAW FIRM YULMARU

부산 부동산 분쟁, 무엇을 받을지부터 정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매매·소유권, 임대차, 명도, 보증금, 권리금, 공사대금 중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쓰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산은 부동산이 있는 구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으로 관할이 나뉘고 율마루는 서면·센텀·명지에서 상담합니다.

부산 부동산 분쟁, 무엇을 받을지부터 정합니다

REAL ESTATE DISPUTES

부동산 분쟁은 무엇을 돌려받을지부터 정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등기, 특약이 단계별로 얽혀 있습니다.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지, 이행을 요구할지가 달라집니다.

등기, 건물, 돈 가운데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정한 뒤 가압류·가처분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율마루 변호사가 사건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

창원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창원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주택과 상가, 이렇게 다릅니다

항목 주택 상가
제3자에게 주장할 요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다음 날부터 효력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효력
기간을 짧게 정한 경우 2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전체 10년 범위
차임 연체로 해지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한 때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때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8, 민법 제640조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01권리 분석

    계약과 등기 관계로 청구할 내용을 정합니다

  2. 02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과 점유를 묶어 둡니다

  3. 03소송·조정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조정으로 끝냅니다

  4. 04강제집행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까지 진행합니다

부동산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상담 전에 등기부등본 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 원본과 특약, 입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그리고 최근 날짜로 다시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임대차는 전입·사업자등록 날짜와 확정일자, 매매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가 쟁점을 정하므로 날짜가 보이는 자료가 우선입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이 자료로 등기·건물·돈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지 먼저 정합니다.

부동산은 기장군에 있고 상대방은 서울에 삽니다. 소송은 어디서 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 낼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20조) 기장군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되고,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3조). 증인과 현장검증을 고려해 보통 부동산 소재지 법원을 고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르고, 소송 전에 꼭 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채권을 위해 상대방 재산을 묶는 것이고, 가처분은 등기나 점유처럼 다툼의 대상이 바뀌지 않게 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의무는 아니지만 소송 중 부동산이 팔리거나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져 보증금·명도·등기 사건에서는 먼저 검토합니다.

집주인이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5% 넘게 올려 달라고 합니다. 따라야 하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될 때는 임대인의 증액 청구가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계약이나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6조의3 제3항).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새로 합의하는 재계약은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어떤 갱신인지부터 가립니다.

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이용 제한을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며(공인중개사법 제25조),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30조). 중개사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 그 보장금액 안에서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상가를 1년 계약했는데 임대인이 만기에 나가라고 합니다. 더 있을 수 있나요?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갱신요구권은 처음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요구는 기간 안에 도달해야 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오시는 길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부산 서면·센텀·명지, 창원, 서울 다섯 곳입니다.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가까운 사무소를 고르시면 이후 진행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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