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 재판 순서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지켜야 할 기한이 다릅니다.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준·문지영이 사건을 맡습니다.
경찰 조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 재판까지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초기 진술과 사소해 보이는 증거 하나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만이 아니라 사건을 일찍 끝내고 처벌을 줄이는 길까지 함께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창원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창원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받은 서류와 경과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의견서와 합의·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합니다
증거기록을 검토해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황 | 기한 |
|---|---|
|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 48시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 |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
| 고소 사건 기소 여부 결정 | 검사가 사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 약식명령에 불복(정식재판 청구)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 1심 판결에 불복(항소) | 7일 |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의2, 제257조, 제453조, 제358조
보통 담당 수사관의 출석 요구로 처음 알게 됩니다. 출석 요구는 출석요구서가 원칙이지만 전화나 문자로도 올 수 있고(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사건 조회 화면은 접수와 배정 상태에 따라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조회가 안 된다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관련 대화와 거래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세요.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진술을 요청받는 지위이고(형사소송법 제221조), 조사 뒤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으므로(제244조의3) 그 고지가 있었는지로 신분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고, 조사 전에 사건과 내 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늦지 않았고, 첫 조사 전이 변호인이 할 일이 가장 많은 시점입니다.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조사에 함께 들어가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 뒤에는 조서를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합니다(제244조). 이미 조사를 한 번 받았더라도 송치 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사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257조), 그 사이 피의자는 의견서와 합의서, 피해 회복 자료를 담당 검사실에 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면 경찰 조사에서 미진했던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보충하고, 인정하는 사건이면 양형 자료를 모아 처분 판단에 참작되도록 합니다.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형사소송법 제4조),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관할구역은 본원이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동부지원이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서부지원이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입니다. 율마루는 본원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 가까운 명지에 사무소가 있으니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보고 가까운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변호사가 전문이라는 말을 표기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분야에 전문을 붙이는 광고는 금지됩니다(변호사법 제2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라고 소개하는 변호사라면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