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
부산 손해배상, 보험사 합의 전에 확인할 것
손해배상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처럼 다른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입은 손해를 치료비,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 위자료로 나누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서면·센텀·명지·창원·서울 사무소
손해배상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처럼 다른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입은 손해를 치료비,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 위자료로 나누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DAMAGES CLAIMS
손해배상은 치료비 같은 실제 지출,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 위자료를 나누어 계산한 뒤 피해자 과실만큼 줄여 정합니다. 과실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후유장해 가능성과 소득 자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부산 서면, 센텀, 명지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창원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창원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 청구 | 기한 |
|---|---|
|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 가해 차량 보험사 직접청구 | 3년 |
|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 3년 |
| 산재보험 급여 |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
근거: 민법 제7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상법 제6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PROCESS
사고 경위와 치료 자료를 확인합니다
영상, 사진,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소득과 후유장해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비교해 길을 정합니다
SUCCESS CASE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는 일이 법으로 나뉩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합니다(보험업법 제188조). 소송 대리와 가해자·보험사를 상대로 한 법률 사무는 변호사의 직무이므로(변호사법 제3조), 과실 비율이나 책임 자체를 다투거나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은 변호사와 먼저 상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서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화해계약이어서(민법 제731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제733조).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을 어디까지 합의 범위로 볼지는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급여 자료가 없는 주부·학생·구직자는 가사노동이나 장래 취업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건강, 학력, 직업 전망 같은 사정을 보고 손해액을 정하므로(민법 제750조) 사고 전 생활과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금액을 바꿉니다.

자녀 본인의 손해는 자녀가 권리자이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소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치료비처럼 부모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부모가, 자녀의 위자료와 장래 소득 손해는 자녀 명의로 청구하며, 부모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보험사 합의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합니다.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 의사를 철회하면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 제1호), 그 뒤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가 더 필요한지는 보험사가 아니라 진료 기록과 의사의 소견으로 정해지므로, 지급 중단 통보를 받으면 통보 날짜와 진단서를 보관하고 직접 청구나 가불금 청구를 검토합니다(제10조·제11조).

됩니다.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고(민법 제750조), 동물의 점유자는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으면 그 동물이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제759조), 건물·계단·간판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는 점유자, 다음으로 소유자가 배상합니다(제758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고 장소 사진과 치료 기록, 상대의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 창원, 서울 다섯 곳입니다.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가까운 사무소를 고르시면 이후 진행이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