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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부산 개인회생,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다시 시작

개인회생은 계속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율마루에서는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인 임재현 변호사가 사건을 맡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 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길어도 5년 동안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 연금 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심 전화와 새 급여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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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

    개인파산

    갚을 소득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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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2

    법인회생

    채무를 조정받으며 회사 영업을 계속 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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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3

    법인파산

    사업을 접는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법원 절차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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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담

    소득과 재산, 채무로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신청·금지명령

    변제계획안을 내고 추심을 막습니다

    보정·개시결정

    법원 요구에 맞춰 자료를 보완합니다

    인가·면책

    계획대로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 한눈에

    요건 내용
    소득 급여, 사업소득, 연금처럼 계속 또는 반복해 얻는 수입
    채무 총액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지급불능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변제기간 원칙 3년, 최장 5년
    과거 면책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

    참고 : 부산 회생·파산 상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부산개인회생을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산개인회생 사건이 부산회생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배우자도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진 사람 사이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다만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은 각자 내고 각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심사합니다.

    Q회생 신청 뒤 추심 전화에서 조금만 갚으라고 하는데, 그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A

    갚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갚거나 받을 수 없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신청 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행위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91조 준용).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제593조 제1항 제4호).

    Q아직 결제일이 오지 않은 카드값이나 할부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A

    넣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갚을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개인회생채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425조 준용), 목록에서 빠진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신청 직전에 쓴 카드값까지 채권자별로 금액을 확정한 뒤 목록을 작성합니다.

    Q개인회생을 하면 들어 둔 보험은 다 해지해야 하나요?
    A

    법이 보험 해지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당시의 모든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 보장 요건에 반영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재단에서 제외됩니다(제58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Q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부산개인회생 절차가 무효가 되나요?
    A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은 기본 요건에 더해 가용소득 전부 투입과 최저변제액 같은 추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이의는 심사를 엄격하게 할 뿐 절차를 끝내지 않습니다. 집회에서 이의가 나오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설명합니다(제613조 제2항·제5항).

    Q개인회생 중에 이직하거나 월급이 오르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A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요청하면 소득 변동을 설명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2항). 소득이 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고(제619조 제1항), 줄었을 때는 채무자가 변경안을 내는 길이 있으므로 이직 사실을 감추기보다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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