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
부산 이혼, 결심 전에 결과부터 따져 보세요
이혼은 협의, 조정, 재판 가운데 하나로 진행하며 부산광역시 전역의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박상준, 문지영 변호사가 재산분할과 양육권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서면·센텀·명지·창원·서울 사무소
이혼은 협의, 조정, 재판 가운데 하나로 진행하며 부산광역시 전역의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박상준, 문지영 변호사가 재산분할과 양육권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DIVORCE
혼인 기간, 재산을 모은 경위,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집니다. 이혼 뒤의 생활이 가능한지 먼저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는지, 어디서 의견이 갈리는지에 따라 협의, 조정, 재판 가운데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창원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창원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 상황 | 기한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위자료 청구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839조의2 제3항, 제766조, 제841조
PROCESS
혼인 기간, 재산, 양육 상황을 확인합니다
협의, 조정, 재판 중 맞는 길을 고릅니다
재산 내역과 혼인 파탄 자료를 모읍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습니다. 율마루의 이혼 담당 변호사 세 명은 모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이혼이라는 절차는 없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거로 입증하면 가정법원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면 먼저 조정에 회부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조문에 자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악의의 유기(제2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둡니다. 다만 어느 호에 해당하고 이혼이 인정되는지는 기간, 반복 정도, 혼인 파탄의 정도를 자료로 보고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상대가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까지 합의됐는지, 합의를 강제집행할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는지 세 가지로 가릅니다. 모두 합의됐으면 협의이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갈리거나 집행력 있는 조서가 필요하면 조정(가사소송법 제59조),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조정, 재판상 이혼은 모두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가사소송법 제22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은 율마루 서면·센텀·명지 사무소 어디서나 받을 수 있고, 어느 사무소에서 상담해도 같은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야 하고(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과 함께 또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하고(제909조 제5항), 재산분할과 양육 청구는 이혼 소장에 함께 넣어 하나의 판결로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부산 서면·센텀·명지, 창원, 서울 다섯 곳입니다.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가까운 사무소를 고르시면 이후 진행이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