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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폭력, 첫 확인서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전담기구 조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장 조치 순서로 진행되고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합니다. 율마루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박상준 변호사와 문지영 변호사가 가해·피해 양쪽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학교폭력, 첫 확인서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SCHOOL VIOLENCE

학교폭력은 아이들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 조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교육장 조치로 이어지고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해 쪽이든 피해 쪽이든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할 일을 정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박상준 변호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법교육 변호사인 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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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별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1~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조치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음
4~5호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졸업한 날부터 2년 뒤 삭제, 졸업 직전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6~7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졸업한 날부터 4년 뒤 삭제, 졸업 직전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8호 (전학) 졸업한 날부터 4년 뒤 삭제
9호 (퇴학처분) 삭제 규정 없음,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01상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02사안 조사

    확인서와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 03심의위원회

    의견서를 내고 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4. 04조치 뒤

    불복과 집행정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학교폭력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부산 학교에서 학폭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열리나요?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부산은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다섯 교육지원청이 구·군별로 학교를 나누어 맡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확인서를 이미 써서 냈는데 지금 부산학폭변호사를 찾는 것이 늦은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확인서 뒤에도 전담기구 조사,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진술, 조치 통지 뒤 불복까지 단계마다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는 이미 낸 확인서와 앞으로 낼 의견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다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기만 해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생활기록부에 적는 것은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와 조치결정 일자이고(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를 적는 항목은 아닙니다. 1호부터 3호 조치도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부모가 꼭 가야 하나요? 변호사만 보내도 되나요?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법 제17조 제8항, 제16조 제2항).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과 진술 준비를 돕고, 동석 가능 여부는 해당 심의위원회에 미리 확인합니다.

조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상담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조치 결정 통지서,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 학교에 낸 확인서 사본, 대화 기록 원본, 진단서나 상담 기록입니다. 회의록은 피해·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부분이 공개되므로(법 제21조 제3항) 함께 신청해 두면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학폭 조치를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전과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 1호부터 9호는 형벌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요청으로 교육장이 내리는 선도·교육 조치여서(법 제17조 제1항) 범죄경력자료에 오르지 않고,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 규정에 따릅니다. 형사 고소가 따로 들어가 소년부로 가더라도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이 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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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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