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
부산 민사소송, 받을 돈은 기한 안에 청구
민사소송은 빌려준 돈, 물품대금, 임금처럼 받지 못한 돈과 계약 분쟁을 법원 판결로 해결하는 절차이며,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서면·센텀·명지·창원·서울 사무소
민사소송은 빌려준 돈, 물품대금, 임금처럼 받지 못한 돈과 계약 분쟁을 법원 판결로 해결하는 절차이며,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CIVIL LITIGATION
민사소송은 빌려준 돈, 물품대금, 임금처럼 받지 못한 돈과 계약 다툼을 법원 판결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 받아 냅니다.
상대방이 다투는지,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가운데 시작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부산 서면, 센텀, 명지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창원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창원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CASE.01대여금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메시지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합니다.
CASE.02물품·용역대금거래처가 미루는 대금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부터 합니다.
CASE.03공사대금공사를 마치고도 받지 못한 대금을 청구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CASE.04임금받지 못한 임금을 고용주에게 청구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CASE.05손해배상고의나 과실로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청구합니다.| 채권 | 소멸시효 |
|---|---|
| 개인 간 대여금 같은 일반 민사 채권 | 10년 |
| 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 |
| 물품대금, 공사대금 | 3년 |
| 임금 | 3년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근거: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766조, 상법 제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PROCESS
금액, 시효, 상대방 재산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고릅니다
소장을 내고 증거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돈을 받는 소송이라면 대개 가능합니다.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제8조), 돈을 갚는 채무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행하는 것이어서(민법 제467조 제2항) 부산에 사는 채권자는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으면 그 법원이 우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가압류로 막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의 부동산·동산·예금 같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이고,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뒤 상대가 본안 제소를 요구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제287조) 가압류와 소송은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늘릴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402조의2 제1항). 판결문을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지만(민사소송법 제199조) 이는 훈시 규정이어서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가 다투는지, 증인이나 감정이 필요한지, 송달이 바로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제257조).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하고, 채권·채무 관계처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제6호). 끝까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2의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그 전 기간은 약정이율이나 민법·상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상대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2항) 부산민사변호사 상담에서는 청구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함께 계산합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 창원, 서울 다섯 곳입니다.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가까운 사무소를 고르시면 이후 진행이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