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문제는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가 많아 더욱 치밀하고
광범위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기망’행위 유무에 따라 억울하게 경제범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범죄는 금전적인 피해 배상과 연계되므로 형사를 넘어 민사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경법 제3조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ᆞ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 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 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