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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금전적 문제는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가 많아 더욱 치밀하고
광범위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경제범죄의 특성
 

적법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기망’행위 유무에 따라 억울하게 경제범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범죄는 금전적인 피해 배상과 연계되므로 형사를 넘어 민사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CASE.1

    보이스피싱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치밀해짐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사기방조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입금받거나 금원을 직접 전달하는 [전달책] 혐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CASE.2

    사기 및 횡령

    계약에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기망’으로 인정되어 사기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횡령의 경우 법인 자본의 사용 목적과 실제 처분, 해당 업계의 관행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망이 아닌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주장하고, 만일 범행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를 유도하거나 법리적인 반박을 통하여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CASE.3

    피해자의 경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가해자를 특정한 뒤 관련 자료와 이해관계인들을 파악, 사기죄의 성립가능성 여부를 세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후 실제 본인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가처분, 보안 처분 신청 등]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횡령·배임

    1.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 횡령·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수증재 : 형법 제357조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 형법 제347조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 : 형법 제350조

    1.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특경법 제3조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ᆞ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 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 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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