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여러분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거를 토대로 주장해 받게 될 처벌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로 인해 선고되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만일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소송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의 상한을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을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강화
유형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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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 1년 ~ 2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 1천만원의 벌금 | 면허취소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 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원의 벌금 | 면허취소 |
2회 이상 음주운전 | 2년 ~ 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원의 벌금 | 면허취소 |
음주측정 불응 | 1년 ~ 2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 2천만원의 벌금 | -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강화
유형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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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똔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사람은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
유형 | 운전면허 결격기간 | 적용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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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년 | 제3호 가목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 5년 | 제3호 나목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이상 | 3년 | 제5호 |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 2년 | 제6호 나목 |
음주운전 2회이상 | 2년 | 제6호 가목 |
기회는 단 한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60일]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1) 운전기사 (택시, 화물 차량 등)
2) 배달을 함께 하고 있는 자영업자
3) 음식, 신문 등을 배달 하는 기사
4) A/S, 퀵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5) 가구, 가전 등 배송과 관련 된 배달 기사
6) 주차장 관리인
7) 기타 업무 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력, 경제력, 본인 및 부양 가족의 건강 상태, 음주운전 당시의 정황 등을 통합하여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참고하세요!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신청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 세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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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물 또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 |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
5년 이내 3회이상 동종전력을 보유한경우 |
※ "정지" 처분의 경우 기간을 최대 절반 / "취소" 처분의 경우 110일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