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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과거의 처벌 정도를
생각하셔선 안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여러분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거를 토대로 주장해 받게 될 처벌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교통범죄의 특성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로 인해 선고되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만일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소송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CASE.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형사소송 및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인피 물피사고, 뺑소니 사건을 동반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CASE.2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임으로 반드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실형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을 끌어내어 책임 범위 이상의 높은 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CASE.3

    12대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선적으로 사고 당시 본인의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더하여 제한된 도로환경, 피해자의 일부 과실 여부,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주장하며 처벌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의 상한을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을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강화

    유형 형사처벌 행정처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1년 ~ 2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 1천만원의 벌금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 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원의 벌금 면허취소
    2회 이상 음주운전 2년 ~ 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원의 벌금 면허취소
    음주측정 불응 1년 ~ 2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 2천만원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강화

    유형 처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똔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사람은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

    유형 운전면허 결격기간 적용법령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제3호 가목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5년 제3호 나목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이상 3년 제5호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2년 제6호 나목
    음주운전 2회이상 2년 제6호 가목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처분 이의신청

    기회는 단 한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60일]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1) 운전기사 (택시, 화물 차량 등)
    2) 배달을 함께 하고 있는 자영업자
    3) 음식, 신문 등을 배달 하는 기사
    4) A/S, 퀵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5) 가구, 가전 등 배송과 관련 된 배달 기사
    6) 주차장 관리인
    7) 기타 업무 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력, 경제력, 본인 및 부양 가족의 건강 상태, 음주운전 당시의 정황 등을 통합하여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참고하세요!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신청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 세 가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물 또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5년 이내 3회이상 동종전력을 보유한경우

    ※ "정지" 처분의 경우 기간을 최대 절반 / "취소" 처분의 경우 110일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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