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 당사자 간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사항(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합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사 합치를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와의 협상이 필수적이며,
원만한 이혼을 위해서는 근거 없이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면밀한 사전 조사로 얻은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상안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