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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거부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 이혼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가 결별 의사를 가져야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책 사유를 저질렀다면 그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CASE.1

    배우자의 불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정조 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불륜의 경우, 배우자가 이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CASE.2

    일방적인 유기

    일방적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일방을 버리는 경우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력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경제적 기반이 없는 아내를 집 밖으로 내쫓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CASE.3

    배우자 또는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

    나의 배우자는 물론,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본인에게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부당한 대우는 폭행, 학대, 심각한 모욕 등 혼인 관계의 지속을 견디도록 강요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혹하다고 판단될 정도여야 합니다.

    CASE.4

    자신의 부모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내가 아닌 나의 부모님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CASE.5

    배우자의 행방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실하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생사 불명’이라고 표현하며,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CASE.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다양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생활을 수년간 거부하거나 수십 차례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것, 불치의 심각한 정신병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체계적 이혼 진행 절차

    소송준비

    • 혼인 관계 확인 및 증거 자료 수집
    • 이혼 소장 작성 및 제출
    • 상대방의 예상 주장 분석
    • 의뢰인 심리 상담 진행
    • 필요 시 배우자에 대한
      형사 고소 진행

    재산분할

    • 재산 조회 신청
    • 특유 재산과 공유 재산 구분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분석
    • 합리적인 분할 협상안 제안
    • 사전 처분 및 강제 집행 지원

    위자료

    • 사실 관계 분석
    • 귀책 사유 인정 가능성 평가
    • 사실 조회 신청
    • 상간 관련 증거 확보
    • 변론을 통해 귀책 입증

    양육권

    • 양육권자 선정 기준 적용
    • 필요시 임시 양육권자 지정
    • 예상 양육비 산정
    • 면접 교섭권 협의
    • 필요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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