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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배우자의 불륜은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정도에 따라서 5,000만 원 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집 안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 집 밖에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미리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알리면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는 두 가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1. 불륜을 저지른 증거 2.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CASE.1

    필요한 증거

    1. 불륜을 저지른 증거
    단순한 애정 표현을 몇 번 한 것만으로는 상간자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성과 함께 밤을 보낸 행위나, 이성과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며 격렬하게 스킨십하는 행위 정도는 되어야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관계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증거
    상간자가 실제로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그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몰랐다고 주장하게 되므로, 이러한 변명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리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ASE.2

    증거 수집 방법

    상간자와의 통화 녹음, 잠금이 해제된 스마트폰의 기록, 공개된 장소에서의 데이트 장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점은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사용하는 것,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고 스마트폰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등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CASE.3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실질적인 증거 가치가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하거나 불필요하게 소송이 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증거를 얼마나 확실하게 수집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혼 여부에 따라 민사법원인지 가정법원인지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장소가 달라지므로, 중간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법원 간 이송이 발생해 수개월의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증거 수집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승소 판결과 높은 위자료라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체계적 이혼 진행 절차

    소송준비

    • 혼인 관계 확인 및 증거 자료 수집
    • 이혼 소장 작성 및 제출
    • 상대방의 예상 주장 분석
    • 의뢰인 심리 상담 진행
    • 필요 시 배우자에 대한
      형사 고소 진행

    재산분할

    • 재산 조회 신청
    • 특유 재산과 공유 재산 구분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분석
    • 합리적인 분할 협상안 제안
    • 사전 처분 및 강제 집행 지원

    위자료

    • 사실 관계 분석
    • 귀책 사유 인정 가능성 평가
    • 사실 조회 신청
    • 상간 관련 증거 확보
    • 변론을 통해 귀책 입증

    양육권

    • 양육권자 선정 기준 적용
    • 필요시 임시 양육권자 지정
    • 예상 양육비 산정
    • 면접 교섭권 협의
    • 필요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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