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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 직장인 개인회생,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09.18 · 임재현 변호사

회생·파산 · 법률정보

월급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요? 회사에도 알려질까요?

계속적인 급여는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신청을 이유로 모든 회사에 일괄 통보하는 절차는 없지만, 급여압류 등으로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빚을 정리하려다 회사까지 잃는 건 아닐까요?”

급여가 들어와도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이 먼저 빠져나가면, 직장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와 그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뒤 계속 낼 수 있는 금액

02 · 급여압류·회사 채무·퇴사 예정 등 직장 관련 사정

01

수입이 있는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월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런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고, 계속적·반복적 수입 등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급여만으로 인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규모, 보유 재산, 실제 생계비와 과거 면책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0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신청 사실을 모든 고용주에게 일괄 통보하는 일반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절대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됐다면 회사가 제3채무자로서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채권자이거나 소득 확인이 필요한 사정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현재 직종과 취업규칙, 급여압류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효과를 혼동해 퇴사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03

변제금은 월급에서 얼마나 정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총액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세금·보험료 등을 반영한 수입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 등을 검토해 계획을 세웁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수와 실제 부양가족 수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 주거비나 의료비가 필요하다면 지출 자료와 사유를 준비하세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따른 변제와 면책 결정을 거쳐야 하며, 모든 종류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04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근로계약·재직 및 세금·보험 관련 자료

□ 채권자별 채무액과 발생 경위

□ 보증금·예금·차량 등 재산 자료

□ 실제 부양관계와 주거비·의료비 자료

□ 급여압류 서류와 퇴사·이직 예정 내역

준비 기간과 제출 범위는 법원 요구 및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사이의 금액이 다른 부분은 이유도 함께 정리하세요.

05

퇴사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중단이나 급여 변경은 변제계획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정된 퇴사일과 새 직장의 입사일, 예상 수입을 숨기지 말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필요한 자료 보완이나 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수입 변화와 납부 문제를 미뤄두지 마세요.

상담 안내

급여 자료와 압류 서류로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보세요.

직장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지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 변제계획 관련 법령 · 법원 채권집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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