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
공단 체납액을 빼고 신청하면
보정 과정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미납 월과 원금·연체금, 독촉이나 압류 진행 단계까지 신청 전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내용
01.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미납 기간·금액을 각각 조회합니다.
02. 독촉장과 압류 예고가 왔다면 해당 문서를 보관합니다.
03. 공단 체납액은 일반 금융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카드값과 대출을 적다 보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미납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단 체납액도 채무 관계를 파악할 때 함께 적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줄어든다고 미리 계산하면 변제계획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 체납액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신청 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미납분은 공단 자료로 금액을 확인하고 사건 서류에 반영해야 합니다.
미납 보험료 확인서에는 체납 월, 보험료, 연체금이 나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총액과 발급일 기준 잔액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지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변제계획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 건강보험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 기간과 현재 금액을 발급받습니다.
02 · 국민연금 조회 국민연금공단에서 법원 제출용 미납내역을 요청합니다.
03 · 진행 단계 확인 독촉, 압류 예고, 압류 여부를 각 문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카드값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일반 신용채무와 징수 순위와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크면 월 변제금과 변제 순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금액을 숨김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납부 유예나 분할납부 약정이 있다면 약정서와 납부 내역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현재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서류를 맞춰야 합니다.
공단 체납액은
금액과 징수 진행 단계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압류 예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독촉 뒤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만 기다리며 안내문을 방치하면 계좌나 재산에 대한 조치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 예정일, 대상 재산, 공단 담당 부서를 적어 두고 회생 신청 일정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미납액을 찾을 수 있나요?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공단에서 미납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 조회 자료와 공단 자료의 기준일을 맞춰 채무표를 만들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사업장 보험료와 개인 보험료가 섞이지 않았는지도 구분해서 확인하십시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건강보험료 체납내역과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미납내역 확인서
✓ 독촉장·압류 예고서·압류 통지서
✓ 분할납부 약정서와 마지막 납부 내역
✓ 대출·카드·보증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표
공단 체납과 개인회생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공단 체납액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체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소득, 재산, 전체 채무와 체납액의 성격을 반영해 변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Q. 회생을 접수하면 공단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A. 접수 사실만으로 모든 징수 조치가 자동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 진행 여부와 법원의 명령 범위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체납까지 포함한 채무표부터 맞춰야 합니다.
미납 기간과 징수 단계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공단 자료와 금융채무 자료의 기준일을 맞춰 보세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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