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
친구가 빌린 돈인데
은행이 내게 갚으라고 한다면?
보증서에 서명했다면 돈을 직접 쓰지 않았어도 갚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이 빚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먼저 꺼내 놓을 서류
01. 보증서에 내 이름과 서명이 있는지 봅니다.
02.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받은 독촉장과 문자도 모읍니다.
03. 내 대출·카드값과 보증으로 생긴 빚을 모두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친구나 가족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어느 날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금융회사가 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증 때문에 내가 갚게 된 돈을 법에서는 ‘보증채무’라고 부릅니다.
친구가 쓴 돈인데 왜 내가 갚아야 하나요?
보증서에 서명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연대보증’이라고 적혀 있다면 금융회사가 돈을 빌린 사람보다 보증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독촉을 받았다면 보증서, 남은 원금, 이자, 연체금이 적힌 자료부터 받아 두십시오.
보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내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확인되면 개인회생 신청서의 빚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직 소송을 하지 않았거나 독촉이 시작되지 않은 때에도 보증 사실을 숨기지 말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는 빚 목록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증채무가 빠지면 면책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인지 어떻게 보나요?
내 대출과 카드값, 보증으로 생긴 빚을 합친 뒤 담보가 잡힌 빚과 그렇지 않은 빚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담보가 잡힌 빚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빚은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매달 갚을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회생하면 내 책임도 끝나나요?
돈을 빌린 사람이 회생이나 파산을 거쳤어도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권리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갚았는지에 따라 내가 부담할 잔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잔액증명서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대신 낸 돈이 있다면 송금내역도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원래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신청 전에 모아 둘 자료
✓ 보증서와 대출계약서
✓ 독촉장·문자·잔액증명서
✓ 돈을 빌린 사람의 변제 내역
✓ 내가 대신 낸 돈의 송금내역
✓ 내 명의 대출·카드·세금 자료
보증채무 개인회생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회사가 아직 내게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적어야 하나요?
A. 보증서가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이 연체 중이라면 앞으로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보증서와 잔액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친구가 일부를 갚으면 내 빚도 줄어드나요?
A. 원래 빚이 줄면 보증인이 부담할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발급한 새 잔액증명서로 금액을 맞추십시오.
보증서와 새 잔액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보증으로 생긴 빚을 빼놓지 말고,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금액과 돈을 빌린 사람의 변제 내역을 함께 맞춰 보십시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를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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