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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있는데 친권과 양육권도 바꿀 수 있을까요?

성공사례 · 이혼 · 2026.09.07 · 문지영 변호사

최종 결과

친권자·양육자를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변경

이혼할 때 어머니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졌지만, 이후 아버지가 아이를 맡아 기르면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혼할 때 어머니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졌지만, 이후 아버지가 아이를 맡아 기르면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어머니의 요청으로 아이가 아버지에게 인도됐고, 부모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꾸기로 서면 합의했습니다.

◆ 아이는 2023년 2월부터 아버지 쪽 가족과 생활하며 새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 법원 조사에서 아이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아버지와 정서적 유대도 좋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아이를 누가 언제부터 돌보았는지 생활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 부모가 작성한 합의서와 현재 양육 환경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 아이의 적응 상태와 앞으로의 돌봄 계획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친권자·양육자를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변경

법원은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변경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일정도 함께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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