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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부정행위가 있어도 아이와 재산 문제를 따로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성공사례 · 이혼 · 2026.09.07 · 임재현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최종 결과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7,9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600만 원 인정

부정행위가 문제 된 이혼소송에서 아내가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함께 다툰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부정행위가 문제 된 이혼소송에서 아내가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함께 다툰 사건입니다.

◆ 남편은 아내와 상간 상대방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아내도 이혼과 재산분할·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양육 상황을 각각 살폈습니다.

◆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됐지만 자녀와 재산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부부 재산의 형성 시기와 보유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자녀를 돌봐 온 경위와 현재 양육 환경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별거 뒤 부담한 양육비와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7,9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600만 원 인정

법원은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남편에게 자녀를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 7,9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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