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이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알렸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이전 음주운전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가 없었던 점과 범행 인정·반성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 가족과 사회적 관계,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일을 자료로 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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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