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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빚 5억 8,600만 원 가족 신청] 한 명은 한정승인하고 두 명은 상속포기할 수 있을까요?

성공사례 · 상속 · 2026.09.07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최종 결과

한정승인 1명·상속포기 2명 모두 수리

남은 재산은 6,936원인데 채무가 약 5억 8,670만 원인 상속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남은 재산은 6,936원인데 채무가 약 5억 8,670만 원인 상속사건입니다.

◆ 상속재산으로 확인된 금액은 6,936원이었습니다.

◆ 확인된 채무는 약 5억 8,670만 원이었고 장례비는 약 1,084만 원이었습니다.

◆ 상속인 세 명 중 한 명은 한정승인, 두 명은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상속인 세 명의 가족관계와 신청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재산과 채무, 장례비를 증빙자료에 맞춰 재산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 한정승인 1건과 상속포기 2건을 상속인별로 구분해 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한정승인 1명·상속포기 2명 모두 수리

법원은 한 명의 한정승인과 두 명의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재산목록의 이름 오기는 다음 날 경정결정으로 바로잡혔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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