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 인정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친 의뢰인이 출근 경로와 부상 경위를 입증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친 의뢰인이 출근 경로와 부상 경위를 입증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평소처럼 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승강장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 사고 후 병원에서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 회사는 출근 전 개인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지하철 이용내역과 교통카드 기록으로 평소 출근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 사고 시간이 통상 출근시간과 일치하고 사적 용무 없이 이동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응급실 기록·영상검사·전문의 소견을 정리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처리 결과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출근 중 발생한 낙상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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