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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원 인정] 배우자 있는 줄 알면서 2년 넘게 만난 경우

성공사례 · 이혼 · 2026.08.20

[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원]

배우자 있는 줄 알고도 2년 넘게 이어진 관계,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최종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이 인정됐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관계 기간 약 2년 2개월

소송비용 피고 2/3 부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관계를 이어간 사안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2년 넘게 교제하며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소송에서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혼인관계·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문제됐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어진 관계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를 지속하고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 2년 2개월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오랜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사건이 드러난 이후의 태도 등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습니다.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 1/3, 피고 2/3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관계를 이어간 점이 위자료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 됐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원 인정] 배우자 있는 줄 알면서 2년 넘게 만난 경우

판결의 의미

상간소송 위자료는 관계 기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확인된 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계가 2년 넘게 이어진 점 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알고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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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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