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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원] 배우자 있는 줄 알고도 1년 7개월 만난 상대방

성공사례 · 이혼 · 2026.08.20

[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원]

배우자 있는 줄 알고도 1년 7개월 만난 상대방,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최종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관계를 이어간 점이 인정됐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관계 기간 약 1년 7개월

소송비용 피고 부담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간 사안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관계 정황을 확인하면서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1년 7개월 동안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고, 메시지에는 연인관계에서 사용할 법한 표현도 확인됐습니다.

◆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된 관계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메시지와 관계 정황이 주요 증거로 확인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사랑한다’ 등 연인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고, 실제 만남과 관계 정황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과, 현재 혼인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관계를 이어간 점과 메시지·만남 정황이 함께 인정 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원] 배우자 있는 줄 알고도 1년 7개월 만난 상대방

판결의 의미

상간소송에서는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 정황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인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이어갔는지, 관계 기간과 메시지 내용, 만남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장기간 관계를 이어간 정황과 메시지 내용 등이 확인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만남 정황부터 확인해보세요.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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