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방문·화상·사이버 상담)과,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 주민이 쓰는 법무부 마을변호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공짜 변호사'로 묶이는 네 제도는 대상이 다릅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 피고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등 정해진 범죄의 피해자,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비용의 납입 유예, 법률구조는 공단의 상담·소송 지원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전화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방문 상담은 공단 사무실, 지역 상담은 법무부 마을변호사가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형사 피고인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정해진 범죄의 피해자에게 선정합니다.
- 민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이 없고, 대신 법원의 소송구조와 공단의 법률구조가 있습니다.
- 어느 제도든 비용이 늘 0원은 아니며, 판결이나 소득 요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공공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먼저 떠올릴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132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에 받으며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방문 면접상담은 20분 안쪽이며, 상담 뒤 구조 대상인지 검토해 소송 지원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마을변호사는 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 주민이면 이용할 수 있고 전화·이메일 같은 원격 상담이 원칙입니다. 연락처는 읍·면·동 사무소나 지방변호사회에서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 피해자 국선, 소송구조, 법률구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튜브 일반 댓글에서 국선의 비용·신청을 묻는 24건을 따로 보면 13건이 민사, 경찰 조사 단계, 피해자 국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원래 제도 밖에서 국선을 찾고 있다는 뜻이어서, 누가 정하고 누구에게 주는지로 나눠 보면 정리가 됩니다.
| 제도 | 누가 정하나 | 누구에게 | 근거 |
|---|---|---|---|
| 국선변호인 | 법원 | 구속·미성년·70세 이상 등 사유가 있거나, 빈곤 등으로 청구한 형사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검사 |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
| 소송구조 | 법원 | 민사소송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패소가 분명하면 제외) | 민사소송법 제128조 |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상담은 누구나, 소송 지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공단 안내) | 법률구조법 제2조 |
경찰 조사 단계나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사가 붙나요?
수사 단계에서 법이 국선 선정을 정해 둔 장면은 구속영장 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과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제10항) 두 곳입니다. 일반 출석 조사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어서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거나 공단 법률구조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선이나 소송구조를 받으면 정말 비용을 내지 않나요?
국선변호인 보수는 형사소송비용에 들어가고,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는 때는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구조는 면제가 아니라 납입을 미뤄 주는 것이 원칙이고, 나중에 자금능력이 생기면 구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제131조). 공단 법률구조도 소송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는 대상자와 내지 않는 대상자가 나뉩니다.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돈이 없으면 결국 혼자 소송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사에는 국선이 없지만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법원 소송구조는 변호사 보수의 지급 유예까지 포함하고, 공단은 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의 소송을 대리합니다.
"전화 상담 몇 분으로 내 사건을 알 수 있을까요?"
132는 간단한 문의용이라고 공단 스스로 안내합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서류를 챙겨 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편이 낫고, 그 자리에서 구조 접수 검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만 국선이 붙는 건 불공평해요."
피해자 국선은 7개 범죄로 한정돼 있어 단순 폭행 피해는 목록에 없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공단 법률구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반드시 선정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어느 제도부터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도보다 먼저 볼 것은 날짜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나 항소기간은 제도를 고르는 동안에도 흘러가니, 받은 서류의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가사인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나눕니다. 이어서 답변서 제출기한, 항소기간처럼 제도 선택보다 앞서는 날짜를 받은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국선 선정 청구 안내서나 소송구조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고, 부산 서면·센텀·명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월~금 09:00~18:00에 진행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내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가사인지 구분했다
- 형사라면 지금이 조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확인했다
- 피해자라면 죄명이 피해자 국선 대상 범죄인지 확인했다
- 소득을 보여 줄 자료와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 자료를 모았다
- 받은 서류에 적힌 제출기한이나 출석 날짜를 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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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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