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처럼 일정한 금액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내리는 명령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며,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가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상대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을 때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빌린 적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면 이의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합니다.
- 인지액은 소장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이라고 법원은 안내합니다.
-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상대에게는 지급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제462조 단서).
지급명령을 써도 되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법원 안내의 기준은 상대가 빚 자체를 다투느냐입니다. 유튜브 일반 법률 댓글 3,761건 가운데 지급명령을 언급한 52건도 대부분 "내 경우에 신청이 되나"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 상황 | 법원 안내의 방향 |
|---|---|
|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갚지 않음 | 지급명령으로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 기대 |
|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며 다툼 | 이의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조정·소송이 나을 수 있음 |
| 건물 명도, 토지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 지급명령 대상이 아님 |
| 상대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음 | 공시송달로는 불가, 소송 전환 검토 |
어느 법원에, 무엇을 적어 신청하나요?
채무자의 주소지나 근무지,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맡고(제463조),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양쪽 이름과 송달받을 주소, 연락처, 청구금액,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적습니다. 법원에 비치된 양식이나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제470조·제472조). 이때 법원은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내라고 명하는데,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 혼자 진행하는 채권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단계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상대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못 쓰나요?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보낼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송달이 안 돼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하면 채권자는 그때 소송으로 바꿔 달라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1항). 보정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가 각하된다고 법원은 안내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나요?"
지급명령은 서류만 보고 내리므로 신청 단계에서 차용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해 소송이 되면 그때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이체 내역과 메시지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법원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도 받고, 관할 법원의 민사민원상담관이 비치 양식 작성을 돕는다고 안내합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거나 금액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 전략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시간만 버린 것 아닌가요?"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보므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 차액만 기한 안에 보정하면 됩니다.
"확정돼도 상대가 돈이 없으면요?"
솔직히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도 실제 회수는 상대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신청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먼저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지, 금액이나 변제 여부를 다투는지를 보고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메시지, 일부 변제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고, 상대의 송달 가능한 주소와 청구할 돈의 시효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은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419로 신청할 수 있고, 부산 서면·센텀·명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상대가 빌린 사실 자체를 인정한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상대의 정확한 이름과 현재 주소, 직장을 알고 있다
-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했다
- 변제기가 이미 지났는지,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는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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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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