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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혼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칼럼 · 민사 · 2026.10.13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남이 대신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며,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더 간단히 진행됩니다. 혼자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답변서 30일, 이행권고결정 이의 2주, 항소 2주 같은 기한이므로 받은 서류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 책상 위 소장 양식과 달력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본인 소송은 언제든 가능하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될 수 있습니다(제87조).
  • 청구액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고, 인지와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 답변서·이의·항소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세며, 전자송달은 확인하지 않아도 1주 뒤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소장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에 내나요?

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입니다(제249조). 청구취지는 법원에 바라는 결론을 한 문장으로, 청구원인은 그 결론이 나와야 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씁니다. 법원 안내는 여기에 연락처, 부속서류, 작성일, 기명날인을 더하라고 합니다. 양식은 법원 민원실과 전자민원센터에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관할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입니다(제3조).

혼자 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나홀로 소송 댓글 103건 가운데 "소액이면 혼자 해도 된다"는 글이 15건, 패소·후회담이 17건으로 비슷했습니다. 실패담의 공통점은 실력보다 날짜였습니다.

받은 서류기한놓치면근거
소장 부본(피고)송달 후 30일 안 답변서자백 간주, 변론 없이 판결 가능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이행권고결정(소액)송달 후 2주 안 서면 이의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조의7
지급명령송달 후 2주 안 이의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1심 판결서송달 후 2주 안 항소판결 확정민사소송법 제396조
전자송달 통지확인 안 해도 1주 뒤 송달 간주위 기한이 그날부터 진행전자문서법 제11조

소액사건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말로도 소를 낼 수 있고,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잡아 되도록 한 번에 끝내려 합니다(제4조·제7조).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청구를 쪼개면 각하됩니다(제5조의2).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변호사 비용이 받을 돈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을 위해 소액사건 특례와 가족 대리가 있습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법원 소송구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법원 양식이 있는데 상담까지 필요할까요?"

상대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양식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가 법리를 다투거나 반소·상계를 주장할 것 같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짧게라도 답변서부터 내세요.

"혼자 하다 지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판결서를 송달받고 2주 안이면 항소할 수 있고, 이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진 이유를 따지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먼저 원고인지 피고인지, 받은 서류의 이름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 남은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이체 내역·메시지 같은 증거가 상대 주장과 어떻게 맞서는지 봅니다. 이미 혼자 진행 중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남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내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받은 서류 이름을 적었다
  • 서류를 송달받은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상대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다
  • 계약서, 이체 내역,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전자소송 알림 문자·메일을 받을 연락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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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3

민사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AI로 쓴 소장을 그대로 내도 되나요?

누가 썼는지보다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민사소송법 제249조)와 금액·날짜가 증거와 맞는지 직접 확인한 뒤 내세요.

전자소송 알림을 못 봤는데 기한이 지나가나요?

전자송달은 등재 사실을 통지한 뒤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날부터 답변서나 항소 기한이 흐르니 알림 연락처를 꼭 관리하세요.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청구를 나눠서 내도 되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으로 심판받으려고 청구를 나눠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런 소는 각하됩니다(제5조의2).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1심을 혼자 했는데 항소도 혼자 할 수 있나요?

항소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면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사건에 따라 다른 법원에도 관할이 생길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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