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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착수금, 성공보수, 심급은 무엇인가요?

칼럼 · 민사 · 2026.10.15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공정가가 없고 의뢰인과 변호사가 맺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며, 보통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내는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체결된 것이면 무효로 봅니다. 법은 변호인 선임과 소송비용을 1심·항소심·상고심의 심급 단위로 다루므로, 계약서에서 어느 심급까지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계약서의 보수 조항을 펜으로 짚어 보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보수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7월 23일 이후 체결분이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대법원 2015다200111).
  • 민사·가사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약정대로 내지만,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35833).
  • 선임과 비용은 심급 단위라서 항소심 포함 여부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사건 종류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 관련 질문 가운데 금액을 밝힌 약 15건 중 8건이 성공보수의 비율·대상·지급 시점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보다 "무엇이 포함되고 언제 내느냐"가 실제 고민이라는 뜻입니다.

사건판례요지
형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결과를 금전과 결부시키는 성공보수 약정은 판결 이후 체결분부터 무효
민사·가사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약정 보수 전부 청구가 원칙, 부당하게 과다하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

위임계약서에서는 어떤 칸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제32조는 사건의 범위,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명확히 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합니다.

항목계약서에서 볼 문구
사건의 범위수사만인지 재판까지인지, 1심만인지 항소심까지인지, 가압류·집행 포함 여부
보수착수금과 성공보수 구분, 성공을 무엇으로 정의하는지
지급방법선불·분납, 성공보수를 선고·확정·실제 회수 중 언제 내는지
포함되지 않는 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교통비 등 실비
분쟁 시지방변호사회 조정(변호사법 제74조)

심급이 무엇이길래 비용과 이어지나요?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선임서를 심급마다 내도록 하고(제32조), 민사소송법은 대리인이 상소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게 하며(제90조), 소송비용도 심급별로 재판합니다(제104조). 그래서 처음 계약에 항소심이 들어 있지 않으면 새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부르는 게 값이라 너무 비싸게 받는 건 아닐까요?"

윤리장전은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않도록 하고, 사건의 난이도, 들어가는 시간,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라고 합니다(제31조). 민사에서 과다한 보수는 법원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인데 성공보수를 달라고 해요."

2015년 7월 23일 이후 체결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보수 항목이 결과와 결부돼 있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나중에 추가 비용이 붙을까 걱정돼요."

윤리장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제33조). 포함되지 않는 실비가 무엇인지 계약 전에 목록으로 받아 두면 됩니다.

"형편이 안 되면 아예 도움을 못 받나요?"

요건이 맞으면 국선변호인, 법원의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사건 종류와 현재 단계, 앞으로 예상되는 심급과 가압류·집행 같은 부수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범위가 수사 단계까지인지, 1심까지인지, 항소심까지인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다른 곳과 이미 맺은 계약이 있다면 계약서 원문과 입금 내역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담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내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가사인지 구분했다
  • 1심까지만 맡길지, 항소심까지 생각하는지 정했다
  • 성공보수가 있다면 '성공'의 기준과 지급 시점을 물어볼 목록을 만들었다
  •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 목록을 요청할 계획이다
  •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할 준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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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민사 자주 묻는 질문

Q경찰 조사 때 선임한 변호사가 1심 재판도 맡나요?
A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에 한 변호인 선임이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제32조 제2항). 다만 보수 계약이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는 계약서의 사건 범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성공보수는 판결이 나오면 바로 내야 하나요?
A

지급 시점은 법이 아니라 계약서가 정합니다. 선고 때인지, 판결 확정 때인지, 실제로 돈을 받은 뒤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Q인지대나 송달료도 수임료에 들어가나요?
A

윤리장전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계약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합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법원 비용과 실비가 포함되는지 계약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Q공탁금이나 보증금을 변호사 보수로 돌려도 되나요?
A

윤리장전 제33조 제2항은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보증금 같은 보관금을 보수로 처리하려면 명백한 서면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사무소마다 수임료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A

윤리장전은 사건의 난이도,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변호사의 경험,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같은 범위의 업무를 기준으로 견주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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