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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칼럼 · 민사 · 2026.09.07 · 임재현 변호사

민사 · 지급명령 · 주소보정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가 있다면 신청 후 주소보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와 송달 가능한 주소를 끝내 확인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그대로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POINT 01

마지막 주소
확인

POINT 02

주소보정
절차

POINT 03

소송 전환
검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좌번호와 이름은 알고 있지만 현재 어디에 사는지는 모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로 신청한 뒤 주소보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채무자 특정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및 주소, 받아야 할 금액과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이 같더라도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정보가 없다면 누구를 상대로 한 신청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예전 주소가 적혀 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전 주소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보냅니다.

채무자가 이사해 해당 주소에서 받지 못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주소보정명령과 채권관계를 보여주는 서류가 있다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통해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하면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주소를 끝내 확인하지 못해 공시송달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겨달라는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법원도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금전청구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6조

법원이 계좌번호만으로 주소를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와 송달에 필요한 주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통신사에 직접 연락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바로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필요성과 대상 기관을 검토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관련 절차를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소만큼 채권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차용·계약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거래명세서

금전 흐름 계좌이체 내역·일부 변제 기록

대화 변제일·채무 인정 카카오톡·문자

기타 내용증명·반송 봉투·세금계산서 등

상대방이 이의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더 적절한지도 비교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주소보정 기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왔다면 기재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주소를 제출하지 않고 소송으로 넘겨달라는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보정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과 송달불능 사유, 반송된 주소는 다음 절차를 정할 때 도움이 되므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주소를 모른다면
보정 가능한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소와 인적사항, 계약서·계좌 내역을 확인해 지급명령을 유지할지 민사소송으로 전환할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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