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대차보증금 · 원상복구
계약이 끝나고 집을 인도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공실 손해·도배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깎겠다고 한다면 실제 책임 범위와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수리비를 빼고 주겠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생활의 중요한 안전장치인 만큼, 계약 종료 뒤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바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보증금 반환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거나 적법하게 해지됐고, 임차인이 집을 인도했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 ‘공실 위험’, ‘장판 파손’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액을 공제하려면 그 책임과 금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서와 실제 상태를 함께 봅니다
퇴거 전에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다시 확인하고, 벽지·장판·전등·창호 등 집 내부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대화는 전화보다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며칠까지 얼마를 돌려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반환 시기와 금액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A씨는 원룸 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했지만, 집주인은 도배와 장판 교체비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퇴거 전 촬영해 둔 집 내부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고, 율마루는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퇴거 당시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명도 완료 사실과 지연이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주장한 수리비가 과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보증금 전액 반환과 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퇴거 전 자료를 남겨두세요
| 계약서 | 원상복구 조항 확인 |
| 사진·영상 | 퇴거 전 집 상태 촬영 |
| 대화 | 보증금 반환 약속을 문자·카톡으로 보관 |
| 수리비 주장 | 견적서·영수증 등 객관자료 확인 |
상담 안내
보증금이 깎이거나 미뤄진다면
계약서와 퇴거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원상복구 조항, 집 상태 사진과 반환 약속을 확인해 보증금 반환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01. 계약 종료·인도 여부 확인
02. 원상복구 책임 범위 검토
03. 보증금·지연이자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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