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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누수·곰팡이 하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칼럼 · 민사 · 2026.09.08 · 임재현 변호사

민사 · 건물 하자 · 손해배상

건물의 시공 하자나 유지·관리 문제로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자 원인과 손해액을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곰팡이·균열의 원인, 수리비와 재산피해, 영업손실까지 자료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신축 상가나 건물에 입주한 뒤 몇 달 지나 천장과 벽면에 누수와 곰팡이가 생기고, 바닥이나 집기까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면 고객 민원이나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누가 책임질 하자인지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부터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하자의 원인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건물주나 시공사는 입주자의 관리 잘못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수나 결로, 방수공사 미비처럼 구조적 원인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현장 점검이나 감정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자 원인이 시공불량이나 유지·관리 책임과 연결돼야 손해배상 책임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수리비인테리어·복구 비용
재산피해가구·집기 등 손상
영업손실매출 감소 등 실제 손실
기타사안에 따라 위자료 등 검토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의뢰인 B씨는 신축 상가 일부를 임차해 매장을 운영하던 중 천장과 벽면에 심한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벽지는 들뜨고 바닥 타일이 변형됐으며, 고객 민원과 매출 감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율마루는 전문 감정을 통해 누수 원인이 시공불량과 방수공사 미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입점 당시 사진과 피해상황 자료, 수리비·영업손실 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고, 의뢰인은 인테리어 비용과 일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자가 보이면 처음부터 사진과 기록을 남겨두세요

누수·곰팡이·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진과 영상을 시간순으로 남기고,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면 건축 전문가나 감정인의 현장점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하자 원인과 손해액,
둘 다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사진·영상과 수리요청 기록, 감정 결과, 실제 지출과 매출 자료를 확인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01. 하자 원인·책임 확인

02. 수리비·재산피해 산정

03. 영업손실 자료 검토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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