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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창원 변호사, 대여금 채무자가 아파트를 판다면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칼럼 · 민사 · 2026.09.14

민사 · 법률정보

대여금처럼 돈을 받을 권리를 보전하려면 부동산 가압류가 문제 됩니다.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채무자가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을지 걱정됩니다. 이때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라면 가압류를 먼저 구분하세요

대여금 반환은 금전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정합니다. 특정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나 이전등기를 다투는 경우에 쓰는 처분금지가처분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채무자 명의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는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부터 확인합니다

01차용증·계약서와 돈을 보낸 계좌내역
02갚기로 한 날짜와 실제 상환 내역
03채무를 인정한 문자·메신저 대화
04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05매각 정황이나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입금만 확인되고 빌려준 돈인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대여 경위와 대화 내용을 더 살펴야 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도 정확히 계산하세요.

가압류는 돈을 받아내는 판결이 아닙니다

가압류가 인용돼도 대여금의 최종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역시 가압류 결정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매각 움직임을 알았다면 차용·변제 기록과 부동산 등기부터 확인하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본안 청구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안내

현재 자료와 절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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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사집행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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