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정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권리 유지와 채권 보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사 일정과 생활 자금이 함께 묶입니다. 임대인의 ‘곧 주겠다’는 말만 기다리기보다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채권, 임대인 재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 종료와 미반환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갱신·해지 통지, 임대인의 답변, 보증금 지급 내역을 모으세요.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잔액과 지급 날짜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환 시기나 주택 인도 문제는 계약 내용과 실제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살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뿐 아니라 등기가 실제 완료됐는지도 확인한 뒤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재산을 보전할 때는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금전채권이므로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반환채권의 존재와,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만으로 보증금이 즉시 지급되거나 반환 의무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세요
| 01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 |
| 02 | 계약 종료 통지 및 임대인과의 대화 |
| 03 | 주민등록·점유·확정일자 관련 자료 |
| 04 | 임대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 05 | 미지급 잔액과 반환 요청 내역 |
임대인이 가압류에 반대하는 절차와 ‘청구이의의 소’는 서로 다릅니다. 청구이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를 다투는 별도 소송이므로,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사건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단계가 아닙니다.
권리 유지, 재산 보전, 보증금 반환 청구를 각각 구분해 현재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안내
현재 자료와 절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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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민사집행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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